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15년의 미국 근무 후 은퇴하여 한국으로 귀국한 고객님께서 의뢰하신
미국 영주권 포기 사례입니다.
해당 고객님은 막 한국으로 귀국하여 주소지가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영주권 포기 확인증(Confirmation Notice)을 직접 수령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저희 유에스이민법인에 확인증 수령을 요청하셨고,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여 저희가 대신 확인증을 받았습니다.
제출 후, 비교적 빠른 14일 이후 영주권 포기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 파견비자]
미국 영주권 포기 전 고려할 점
영주권은 취득 후 개인적인 상황에 변화나
유지 의사가 없으실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포기 한다고 해서 미국 입국 또는 영주권 재취득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영주권 취득 하신지 8년 이상인 경우엔 국적포기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가 되실 수 있고,
또, 자산가, 고소득자 또근 세금 불성실 신고자의 경우에도 납부 대상자가 될 수 있기때문에,
영주권 포기로 인해 국적포기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비자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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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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