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배우자 초청으로 받은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장기간 한국에 체류하면서 갱신을 하지 않은 고객의 사례입니다.
[미국 영주권]
영주권 카드 갱신
영주권 카드는 유효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갱신이 필요한 경우 카드 재신청을 하지만,
실제로는 카드 정보의 오류, 분실, 파손 등의 사유로도 신청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영주권 갱신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문 날인을 요청 받을 수 있는데, 해외 체류의 경우에는
미국 입국의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조건부 영주권카드의 경우는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90일 전에 영구영주권 카드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기간에 도달하며 카드의 분실, 파손 등의 사유로 재발행 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미국 영주권]
영주권 갱신 진행상황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고, 장기간 한국에 체류한 상황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안에 영주권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청하였고,
이를 통해 POE 입국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추가하였습니다.
다행히 이전 지문을 재사용 하도록 허가 받아 신청 후 2일 만에 승인 레터를 수령하게 되었고,
지문날인 예정일자를 받아 미국 재입국 증거자료로 사용 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안전한 미국 입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님의 POE 입국 승인사례 ▼
영주권카드의 수령 및 보유에 따른 갱신이 필요한 경우,
이민전문변호사와 해당 업무 외에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상담을 받으셔서
안정적으로 영주권카드 교체의 수속 과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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