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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비이민비자

[US 이민법인] 미국비자 E-2 승인사례 / 코스피 상장 회사의 미국 직원 파견을 위한 E-2 비자

by US이민법인 2024. 7. 1.

[US 이민법인] 미국비자 E-2 승인사례 / 코스피 상장 회사의 미국 직원 파견을 위한 E-2 비자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미국에 자회사를 보유한 한국 회사들은

직원을 미국으로 파견하기 위해 E-2 비자를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E-2 비자 관련 문의를 자주 받고 있으며,

최근 코스피 상장 한국 회사의 직원을 미국 자회사로 파견하기 위해

E-2 비자를 승인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US 이민법인] 미국비자 E-2 승인사례 / 코스피 상장 회사의 미국 직원 파견을 위한 E-2 비자
[US 이민법인] 미국비자 E-2 승인사례 / 코스피 상장 회사의 미국 직원 파견을 위한 E-2 비자

 

[US 이민법인] 미국비자 E-2 승인사례 / 코스피 상장 회사의 미국 직원 파견을 위한 E-2 비자

 


 

[미국 파견비자]

E-2비자

 

요즘 한국의 유명대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다수 진출함에 따라

공장건설, 설비 설치 등의 업무를 위해 한국에서

다수의 엔지니어 또는 건설현장 기능직 인력이 비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E-2 비자에서 핵심적인 직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1.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학위 및 자격증
2. 보유하고 있는 특수한 기술의 전문성
3. 해당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
4. 동일한 기술 또는 자격을 가진 자를 미국내에서 고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US 이민법인] 미국비자 E-2 승인사례 / 코스피 상장 회사의 미국 직원 파견을 위한 E-2 비자

 


 

[미국 파견비자]

비자 진행시 고객의 상황

 

고객님께선 한국회사에서 미국 자회사로 영업관리자로써 파견될 계획이셨습니다.

 

일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근무할 수 있는 비자에 대해 문의를 주셨고

E-2 비자에 대해 알려드리고 회사와 본인의 자격조건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파견될 미국 회사의 경우 2023년에 사업을 시작했지만

초기엔 수입 대비 지출이 많은 상태였고,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 재정의 건정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준비한 후

고객님의 업무가 이전에 진행하던 내용과

미국에서 진행할 업무가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또한 준비해드렸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준비해드린 예상 질문지와 답변을 모의 인터뷰를 통해 배우신 후

대사관에서 영사와 인터뷰 후 수월하게 E-2비자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US 이민법인] 미국비자 E-2 승인사례 / 코스피 상장 회사의 미국 직원 파견을 위한 E-2 비자

 

 


 

[미국 파견비자]

E-2 비자를 하려면?

 

 

본인의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았거나

위 고객님의 회사처럼 사업 초기에 수입 대비 지출이 많은 회사일 경우

미국으로 직원파견을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회사가 초기 단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회사의 비전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담은 서류를 잘 준비하고,

인터뷰 시에 회사의 성장 가능성과 투자 의지에 대해 명확하고 긍정적으로 설명한다면,

E-2 비자를 발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희 법인으로 문의 주시면 자신의 회사가 E-2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혹은 어떻게 해야 E-2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자 준비 초창기 단계부터 함께 진행하여

비자 발급이 되는 순간까지 성심성의껏 케어하여

고객님의 걱정을 더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US 이민법인] 미국비자 E-2 승인사례 / 코스피 상장 회사의 미국 직원 파견을 위한 E-2 비자

 


 

비자설명 ▼

 

E비자 | US이민법인

E비자는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나라의 국적을 가진 무역인 (E-1) 또는 투자자 (E-2)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한국은 1957년 11월 7일에 미국과 맺은 무역협정으로 인하여 E-1 비자와 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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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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