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E-2 비자입니다.
현재 저희 유에스이민법인은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공사현장에 투입될
건설관련 엔지니어 분들의 비자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 18년차 베테랑 엔지니어의 E-2 비자 승인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미국 파견비자]
E-2비자
요즘 한국의 유명대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다수 진출함에 따라
공장건설, 설비 설치 등의 업무를 위해 한국에서
다수의 엔지니어 또는 건설현장 기능직 인력이 비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E-2 비자에서 핵심적인 직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1.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학위 및 자격증
2. 보유하고 있는 특수한 기술의 전문성
3. 해당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
4. 동일한 기술 또는 자격을 가진 자를 미국내에서 고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미국 파견비자]
비자 진행시 고객의 상황
이번 고객님께선 18년차 베테랑 엔지니어이십니다.
미국에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파견을 가셔야하여
E-2비자 진행을 위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E-2비자 진행하기전 상담을 통해 고객님의 일정을 확인해보니
비자 인터뷰 직전까기 2개월 이상의 기간을 미국에 체류하셔야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E-2비자 발급시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알맞는 사유로 정리해 드렸고
18년 경력에 대한 서류,
그 동안 해오신 업무와 미국에서 진행될 프로젝트에서 진행할 업무의 연관성을
설명하여, 필수 인력임을 강조한 서류 등을 준비해드렸습니다.
또한 비자 인터뷰 시에 미국체류 관련 질문이 있을 수 있어
해당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또한 준비해드렸고
수월하게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E-2비자 승인을 축하드립니다.
[미국 파견비자]
E-2 비자를 하려면?
현재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생산 라인
(자동차, 반도체 공장, 전기차 배터리)의
건설을 위해 협력업체 등의 직원 파견을 위해
E-2 비자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시고,
현재 다수의 케이스 진행과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직원파견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초기 단계부터 저희 US이민법인으로 연락주십시요.
전체적인 업무 상황을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자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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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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