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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비이민비자

[US 이민법인] E-2 비자 승인 사례 / 5년 경력 및 국가기술 자격증 소유 엔지니어

by US이민법인 2024. 3. 21.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E-2 비자입니다.


5년 경력 및 국가기술 자격증 소유 엔지니어의  E-2 비자 승인 사례입니다.

 

[US 이민법인] E-2 비자 승인 사례 / 5년 경력 및 국가기술 자격증 소유 엔지니어

 

[US 이민법인] E-2 비자 승인 사례 / 5년 경력 및 국가기술 자격증 소유 엔지니어

 

 


 

 

E-2 비자에서 핵심적인 직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1.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학위 및 자격증
2. 보유하고 있는 특수한 기술의 전문성
3. 해당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
4. 동일한 기술 또는 자격을 가진 자를 미국내에서 고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번 비자 승인이 된 고객님은 5년 경력과 2년의 금속구조물 사업 경력의 엔지니어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미국 법인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비교적 짧은 경력과 이제 사업을 시작한지 2년채 안되어서

이 부분으로 전문성을 어떻게 입증을 해야 하는지 고민되어서

저희 유에스로 문의 주시게 되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사업장 운영하기 전 맡으셨던 여러 프로젝트,

경력을 뒷받침해줄 국가 자격증들 그리고 사업 시작 후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의 계약 건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그리고 5년간의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했고

추가적으로 미국 법인 회사 서류에는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기존 프로젝트 종료 후 새로 진행될 공사규모에 관한 서류,

그리고 프로젝트 계약서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의 업무와 미국 법인에서 진행될 프로젝트의 연관성도 강조하여

꼭 고객님께서 이번 프로젝트에 필요한 엔지니어임을 입증하였습니다.

 

[US 이민법인] E-2 비자 승인 사례 / 5년 경력 및 국가기술 자격증 소유 엔지니어

 

저희 유에스이민법인은 현재 미국에서

자동차 공장, 반도체공장, 전기차 및 베터리 생산시설 등이 많이 건설되고 있음에 따라

협력업체 및 기업으로부터 엔지니어 파견을 위해

E2비자에 대한 문의로 많은 상담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다수의 케이스 진행과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US 이민법인은 E-2 비자에 대해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신청자가 E-2 비자 요건에 맞는 신청자임을 잘 증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초기단계부터 저희 유에스 이민법인으로 연락 주신다면 전체적인 업무상황을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S 이민법인] E-2 비자 승인 사례 / 5년 경력 및 국가기술 자격증 소유 엔지니어

 

 

 


 

비자설명 ▼

 

E비자 | US이민법인

E비자는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나라의 국적을 가진 무역인 (E-1) 또는 투자자 (E-2)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한국은 1957년 11월 7일에 미국과 맺은 무역협정으로 인하여 E-1 비자와 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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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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