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E-2 비자입니다.
23년차 관리자 급의 엔지니어의 E-2 비자 승인 사례입니다.
E-2 비자에서 핵심적인 직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1.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학위 및 자격증
2. 보유하고 있는 특수한 기술의 전문성
3. 해당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
4. 동일한 기술 또는 자격을 가진 자를 미국내에서 고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번 비자 승인이 된 고객님은 23년 경력의 엔지니어입니다.
23년 오랜 기간동안 엔지니어로 건축/자동차/자동시스템 등 여러 분야에서 꾸준히 경험을 쌓았고,
여러 나라에서 근무한 경험은 물론 과거 E 비자를 받아 미국 현장에서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이력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미국에서 진행될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서 서류 준비하시던 중
과거 E-2로 근무했던 기간 동안의 세금 관련 서류에 관해 궁금증이 생겨
E-2비자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 지 문의를 주셨고
자세한 비자설명과 저희만의 진행 노하우를 들으시고 저희와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출될 미국 법인 회사 서류에 과거 E-2비자로
미국에서 참여했던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작성하였고
세금 보고 관련서류도 준비해드렸습니다.
또한 국내와 해외에서 참여한 여러 프로젝트의 인솔자로 참여했던 관련 서류들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입증 서류들을 추가적으로 제출하였고,
새로 진행될 공사규모에 관한 서류 그리고 프로젝트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현재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 전기차 및 배터리 등 자동 생산시설 등 이 많이 건설되고 있음에 따라
협력 업체 및 기업으로부터 고객님과 같은 많은 엔지니어들이
미국에 가야 하는 상황도 같이 잘 설명했습니다.
저희 US 이민법인은 E-2 비자에 대해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신청자가 E-2 비자 요건에 맞는 신청자임을 잘 증명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자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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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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