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E-2 비자입니다.
고객님께서는 공장 자동화 관련 20 이상 경력의 엔지니어로
사업체 운영 경험이 있는 경영인의 미성년 자녀입니다.
법인 설립부터 의뢰를 주시어
향후 입국 일정에 맞게 먼저 E-2 비자를 진행한 후,
별도의 동반비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신청자의 요약본의 서류와 함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
미국내 동반입국 관련한 증빙서류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요즘 한국의 유명대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다수 진출함에 따라
공장건설, 설비 설치 등의 업무를 위해 한국에서
다수의 엔지니어 또는 건설현장 기능직 인력이 비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E-2 비자에서 핵심적인 직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1.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학위 및 자격증
2. 보유하고 있는 특수한 기술의 전문성
3. 해당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
4. 동일한 기술 또는 자격을 가진 자를 미국내에서 고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상기의 조건에 부합하여 비자를 취득시
배우자 및 미성년자의 비자 취득이 용이하기 때문에 관련하여
비자를 받으시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관련 비자를 통해 성년인 배우자는 일을 할 수 있고,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학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 중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대사관 인터뷰 자체를 생략할 수 있어
적절한 시기에 진행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비자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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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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