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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뉴스

[US 뉴스] 투자이민 (EB-5)의 장점

by US이민법인 2023. 12. 31.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김효수 미국 변호사/ 미국 회계사
(A member of D.C. Bar and US CPA at Delaware)입니다.


매해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뒤돌아 보며 지난 시간을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업무적으로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결산을 하고,
급여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이와 관련하여 집중적인 문의를 받게 됩니다.

미국 소득세 신고 이외에, 한국의 상속세 이슈로 인해
이민에 대해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은 상속세 감면 한도가 매우 커서
상속세 납부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문의를 주시는 대부분의 경우는 실제로는 자녀를 위해서 이므로
교육 및 미국내 정착 등을 고려하면, 영주권 취득을 위해
투자이민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 이민 (EB-5)에 대해

 

ㅣ 1. 수속 기간 및 투자비용 ㅣ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나 미국 내 취업이 아닌 경우에는
투자이민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투자이민의 장점은 별다른 조건 없이
투자의 금액에 대한 자금 출처 확인이 진행되면 수속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급행 수속이 가능하여 비교적 빠른 시간내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투자이민을 위한 투자액은 $1,050,000 ($800,000 일부 지정지역)이며,
이는 다른 국가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의 투자금액에 비해 낮은 금액입니다.

 

 

 

ㅣ 2. 자녀 교육비 ㅣ

 

영주권을 취득하면 자녀의 미국 내 학비가 절감됩니다.

공립 초중고의 무상교육이 가능하고,
대학 진학 시 장학금 및 저리의 학비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 유학생의 경우 졸업 및 미국 내 취업 시
체류 신분이 불안하여 구직의 상당한 걸림돌이 되지만,
영주권자의 경우 안정적인 체류의 신분이기 때문에
좋은 조건으로 구직 및 정착을 할 수 있습니다.

 

 

ㅣ 3. 상속세 부담 감소 ㅣ

 

미국의 상속세 공제액은 한국에 비해 매우 큽니다.
현재 상속세 면제액은2024년도에 1,361만 달러 (한화 약 177억 원)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상속세 중 다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US 뉴스] 투자이민 (EB-5)의 장점

 


한국 상속세와 미국 상속세의 차이

 

1. 통합 공제 (Unified tax credit) ㅣ

 

미국은 증여과 상속을 구분하지 않고,
피상속인으로부터 평생을 통해 받은 총액을 기준으로 납세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해마다 증여에 대한 한도액이 있어 해당 한도액을 넘으면
세금신고를 하도록 미국 세법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개인 17,000 달러, 부부의 경우 34,000달러)

이렇게 신고된 금액의 누계를 통해
증여와 상속에 대한 공제액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2. 부부 개별 상속 공제

 

부모님 각각 상속을 하면 상기 한도액의 2배
(2,722만 달러-한화 354억원 가량)가 상속 공제액이 됩니다.

또한, 부부 간의 상속은 공제 한도가 없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ㅣ 3. 상속세 납부 의무ㅣ

 

상속세는 상속을 하는 피상속인이 납부합니다.
즉, 부모님이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상속세 납부까지 함께 해야 합니다.

반면에, 한국은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와 같은 차이로 인해 미국 투자이민을 고려하실 때, 다음의 사항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US 뉴스] 투자이민 (EB-5)의 장점

 

 


미국 투자이민 시 고려사항

 

1. 한국내 주식 및 부동산 ㅣ

 

이민을 하게 되어도 현금 등이 아닌 자산은 국적포기세 대상이 되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해당 자산이 국내에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미국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한국에 상속세를 납부 할 수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의 한국거주

 

한국의 세법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의 의무를 지므로,
영주권자인 부모님의 자산을 한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투자이민은 고액의 금액이 투자되므로,
투자 프로그램의 선별 및 비자 수속의 절차 등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고,
이민전문변호사와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US 뉴스] 투자이민 (EB-5)의 장점

 

 

신문기사 참고 ▼

 

"상속세 내느니 떠난다"...작년 한국 백만장자 800명 이민

[파이낸셜뉴스]  한국 부자들이 이민을 떠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인구대비 부자 이민자들의 비율을 따지면, 이민자가 가장 많은 중국보다도 높은 수치다.22일 CNN이 영국 국제교류 및 이민 관련

www.fnnews.com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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