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님을 초청하기 위하여 제출하였던
I-130의 승인 사례입니다.
미국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본인의 가족들을 이민절차를 통하여
미국으로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민절차를 완료하게 되면,
초청된 가족은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와 가족초청을 진행하셨던 고객 이OO님은 미이민국 (USCIS)에
I-130 청원서 및 초청인과 피 초청인의 진실한 가족 관계임을 증명하여,
추가서류 요청 없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희 US이민법인으로 연락주십시요.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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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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