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배우자1 [US 칼럼] E비자 OR L비자 배우자들이 고용허가서 (EAD) 없이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 (Attorney at Law in the 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기존에는 E 비자 또는 L 비자 주신청자는 미국에서 근무할 수 있었지만, 배우자들은 고용 허가서(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를 받지 않으면 근무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용 허가서 발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배우자들이 미국에 입국 후 즉시 일을 시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022년 1월 30일 기준으로, 미국 이민국(USCIS)과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CBP)은 E 비자 및 L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를 위한 새로운 입국 코드가 포함된 I-94 양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 코드는 E-2S입니다. .. 2024. 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