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pa1 [US유튜브] 만 19세 자녀도 영주권 동반 취득 가능한 가요? ㅣ CSPA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유에스이민법인이 유튜브 및 네이버tv 채널을 개설했습니다!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입니다. NIW를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와21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나이가 수속 과정 중에 21세가 넘게 되면 법적으로는더 이상 미성년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영주권을 동반하여 취득할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CSPA (Child Status Protection Act)에 의하여21세 이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영주권을 동반하여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CSPA (Child Status Protection Act)CSPA는 자녀의 나이가 21세를 넘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계속해서 미성년자로 .. 2025. 3.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