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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혼인 전에 낳은 자녀, 미국 시민권 줄 수 있나요? 남편이랑 혼인신고 하기 전에 아이를 출산했는데 제가 알기론 혼인 신고한 후에 출생한 아이에게만 시민권을 줄 수 있다고 들어서요, 제 아이한테는 시민권을 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이 해외에서 자녀를 출생했을 경우, 그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로 인해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는 해외출생증명서, CRBA(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 입니다.    고객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혼인 전에 자녀를 출생한 경우에도 CRBA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CRBA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자녀는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 2024. 11. 7.
[US 이민법인]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위한 미국 여권 신청 승인사례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혼외 자녀를 위한 해외출생신고(CRBA)와 함께 신청하였던 미국 여권 신청 승인 사례입니다. 주한미국 대사관은 해외출생신고와 더불어 미국 여권 신청을 같이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유에스 이민법인은 한번의 예약으로 해외출생신고와 미국여권신청서 및 기타 필요서류를 같이 접수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이로서 미국 시민권 취득 및 이중 국적을 갖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관련 게시글 ▼ [US 이민법인] 혼외 자녀를 위한 해외출생신고 (CRBA) 승인사례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아버지가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를 위하여 진행하였던 해외출생증명서/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 (CRBA) 승인.. 2024. 2. 26.
[US 이민법인] 혼외 자녀를 위한 해외출생신고 (CRBA) 승인사례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아버지가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를 위하여 진행하였던 해외출생증명서/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 (CRBA) 승인 사례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가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 출생할 경우, 그 자녀도 해외출생신고 (CRBA)를 통하여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와 진행하였던 미국 국적의 고객님께서는 현재 기존 가정이 있으시지만, 혼인을 하지 않은 한국 국적의 여성과의 태어난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고, 저희 US 이민법인과 여러가지 검토 끝에 해외출생증명서 발급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해외출생신고 (CRBA)를 할 때에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어머니는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2024.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