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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변호사5

[US 이민법인] 2024년 4월 뉴스레터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을 마무리하며 US 이민법인의 소식을 다룬 4월 뉴스레터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보고 싶거나 뉴스레터를 정기적으로 받고 싶다면?아래 홈페이지에 이메일 구독을 눌러주세요(무료) 문의 | US이민법인유에스이민법인(US Immigration Corp)으로 문의주시면 전문적이고 친절하고 신속한 답변드리겠습니다.www.ouruslawyer.com 이번 게시글이 마음에 드셨거나 의견이 있으시다면댓글 부탁드립니다!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 2024. 4. 30.
[US 이민법인]E-2비자 인터뷰 후기/한국 지사에서의 6년 경력 엔지니어 핵심적인 직원 입증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이번에 저희 법인과 함께 E-2비자를 진행 후 승인 받으신 고객님의 인터뷰 후기입니다. 고객님은 총괄팀의 부장 직위를 맡고 있는 한국 법인의 직원입니다. 그 외에도 22년의 엔지니어 경력도 있으셔서 이번 E-2비자 진행에 보다 많은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저희 유에스이민법인은 고객님의 이전 엔지니어 업무 경력과 현재 한국 법인에서 하는 일, 앞으로 미국 법인에서 진행될 프로젝트 업무 계획에 중점을 두어 서류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예상대로 당일 인터뷰에서 영사에게 앞으로 미국 법인에서 하게 될 업무와 미국 법인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으셨지만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대답할 수 있으셨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터뷰 질문 1. 미국에 가는 이유.. 2023. 11. 7.
[US 이민법인] 미국 건설 현장 시공 팀장의 E-2 승인사례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E-2 비자입니다. 미국 건설 현장 시공 팀장의 미국 파견을 위한 E-2 비자의 승인 사례입니다. E-2 비자에서 핵심적인 직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1.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학위 및 자격증 2. 보유하고 있는 특수한 기술의 전문성 3. 해당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 4. 동일한 기술 또는 자격을 가진 자를 미국내에서 고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비자 업무를 진행한 고객님은 약 16년 이상의 현장 경험이 풍부한 숙련공으로 미국내 진행할 업무의 구체적 설명과 진행한 프로젝트의 연관성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미국내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 2023. 10. 20.
[US 이민법인] 신규 법인 설립 직후 E-2비자 승인사례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E-2 비자입니다. ​ 미국내 지사를 신설함에 따라 사업을 진행을 위해 투자자가 바로 입국해야 하는 상황에서 진행한 E-2 비자의 승인 사례입니다 E-2 비자에서 신청인 (투자자)의 승인을 위해서는 1. 사업체의 경영권 보유 2. 미국내 사업의 개발 또는 운영 능력 또는 위치 등에 대해 상세한 기술과 함께 입증서류를 잘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법인의 운영 및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신뢰할 만한 수준의 예측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 이번 저희와 진행한 케이스 또한 상기의 기준에 따라 해당 서류를 상세하게 준비하여 드렸고, 비자 신청 전 준비할 상황들을 요청 드려 잘 이행하신 바, 가능성 있는 사업의 경영자임을 입증하.. 2023. 10. 17.
[US 이민법인] 코스피 상장 기업에서 미국 지사로 핵심적인 직원 파견 / E-2비자 승인사례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E-2 비자입니다. ​ 한국 코스피 (KOSPI)에 등록이 되어있는 기업에서 미국 지사의 물류 및 행정업무를 담당할 핵심적인 직원 (Essential Employee) 파견을 위하여 진행한 E-2 비자의 승인 사례입니다. E-2 비자에서 핵심적인 직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1.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학위 및 자격증 2. 보유하고 있는 특수한 기술의 전문성 3. 해당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 4. 동일한 기술 또는 자격을 가진 자를 미국내에서 고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번 저희와 진행을 하였던 A 고객님은 엔지니어처럼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 2023.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