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자녀3 [US유튜브] 만 19세 자녀도 영주권 동반 취득 가능한 가요? ㅣ CSPA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유에스이민법인이 유튜브 및 네이버tv 채널을 개설했습니다!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입니다. NIW를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와21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나이가 수속 과정 중에 21세가 넘게 되면 법적으로는더 이상 미성년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영주권을 동반하여 취득할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CSPA (Child Status Protection Act)에 의하여21세 이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영주권을 동반하여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CSPA (Child Status Protection Act)CSPA는 자녀의 나이가 21세를 넘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계속해서 미성년자로 .. 2025. 3. 22. [US이민법인] 미국 가족이민비자 : 영주권자의 성년 자녀초청(F2B비자)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비자는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로 나뉩니다. 오늘은 이민비자 중 미국 가족이민비자인 미국 영주권자의 성년 자녀초청비자 (F2B) 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가족이민비자] 영주권자의 성년 자녀초청 영주권자는 자신의 미혼의 성년 자녀 (만 21세 이상)를 위해 영주권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청원 시점에서는 미혼이었으나, 진행 중에 혼인이 이루어지면 해당 청원은 자동 기각됩니다. (이민비자 진행 중 초청인이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청원은 시민권자의 미혼 성년자녀 또 기혼 자녀의 청원 F1 or F3으로 변경되어 진행됩니다.) 청원 시점 기준으로, 기혼자녀의 초청은 시민권자만 할 수 있으므로, 귀화를 통한 시민권 취득을 통해 초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 2024. 3. 5. [US이민법인] 미국 가족이민비자 : 미혼의 성년 자녀 초청이민(F1비자)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비자는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로 나뉩니다. 오늘은 이민비자 중 미국 가족이민비자인 미혼 성년 자녀초청비자(F1) 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가족이민비자] 미혼 성년 자녀 초청 이민 F1비자 시민권자는 자신의 미혼의 성년 자녀 (만 21세 이상)를 위해 영주권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수속 중 자녀가 혼인하게 되면 기혼의 성년자녀 초청으로 변경되어 다소 승인시점까지의 소요기간이 길어집니다. 실제 시민권자의 자녀를 성년이 되어 초청을 하는 경우는 드물고, 일반적으로는 영주권자가 귀화하여 시민권자가 된 상황에서 성년자녀 초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족이민비자] 성년 자녀 초청 - 영주권 문호 성년 자녀초청의 경우 영주권 문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 3.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