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초청이민1 [US이민법인] 미국 가족이민비자 : 부모초청비자(IR-5)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비자는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로 나뉩니다. 오늘은 이민비자 중 미국 가족이민비자인 부모초청(IR-5비자)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가족이민비자] 부모 초청 IR-5 비자 초청자가 성년 (만 21세 이상)인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자신의 부모님을 위한 영주권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관계는 다음의 경우를 통해 성립된 경우에 한합니다. 1. 출산 단, 친자녀라고 하여도 다른 가정으로의 입양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친부모를 위한 영주권 청원을 할 수 없습니다. 2. 재혼 의붓자녀가 만 18세가 되기전에 재혼을 한 경우 관련 칼럼 ▼ [US 칼럼]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님 초청 (IR-5)시 유의 사항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김효수 미국 변호사 (A.. 2024. 3.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