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관광2 [US 이민법인] E-2비자로 불법체류 기록 소지 / 미국 B1/B2비자 승인사례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B1/B2 비자입니다. 어렸을 적 E-2비자로 미국 입국 후180일 이상의 불법체류 기록을 소지하신 고객님께서비자를 수령하여 승인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미국 여행 비자]B 비자 업무 등으로 인해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해야 할 경우에는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B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B비자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에서는1. 방문목적의 타당성2. 방문 목적 달성 후 한국으로 귀국할 증명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미국 여행 비자]비자 진행시 고객의 상황 이번 B1/B2 신청자인 고객님께선부모님과 함께 미국 여행 예정이신 미성년자이십니다. 어렸을 적, 부모님과 함께 E-2 동반비자를 수령하신.. 2025. 1. 16. [US 뉴스]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 시, 유사 사이트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입니다. 미국의 경우 방문을 하기 위해 비자가 필요하지만90일 이내의 관광 등이 목적일 경우 전자여행허가, ESTA를 신청하여 미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토안보부 공식 홈페이지(esta.cbp.dhs.gov)와 유사하게 만든 해외 및 국내 대행 사이트를 통해 전자여행허가(ESTA)를 발급받고 과다한 수수료를 결제 하여 많은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공식사이트와 거의 유사하게 되어있는 광고 사이트이기에신청자 분들은 오인하여 약 4~6배 가량 많은 금액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광고 사이트들은 해외대행업체들이며한국소비자원에선 해당 오인으로 인해 문제를 겪으신 분들이시라면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상담 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초.. 2024. 7.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