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25 [US 칼럼] 가족 관계로 인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는 가족초청의 절차와 자격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 (Attorney at Law in the 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미국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본인의 가족들을 이민 절차를 통하여 미국으로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민 절차를 완료하게 되면, 초청된 가족은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선 가족 초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청대상자의 자격 ㅣ 연간 할당량과 관계없는 미국 영주권 신청 가능 카테고리 ㅣ 1.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2. 미국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 자녀 3. 21세 이상 미국시민권자의 부모님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경우 미국 국무부에서 정한 이민 비자의 연간 할당량과 관계없이 가족 초청으로 인하여 미국 영주권 신청이 .. 2023. 11. 17.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