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유에스이민법인의 칼럼을 카드 뉴스로 알려드리고자합니다.
[ 카드로 보는 이민 뉴스 ]
미국 I비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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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언론인 비자 ]
I 비자의 기본 개념
언론, 라디오, 영화, 신문 등 인쇄·방송 산업 종사자를 포함하며,
미국에서의 활동은 반드시
미국 외 국가에 본사를 둔 미디어 조직을 위한 업무여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 수행하는 활동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성격이어야 합니다.
|
ㆍ뉴스 수집 과정과 관련된 활동
ㆍ시사 사건에 대한 보도 ㆍ정보(Information) 또는 뉴스(News) 전달 목적 |

[ 미국 언론인 비자 ]
이민법상 비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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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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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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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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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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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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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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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정보 언론 대표 및 그 배우자·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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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A 101(a)(15)(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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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비자 자격 대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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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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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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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정보 매체 직원 /
독립 제작사 직원 |
전문 저널리스트 자격을 보유하고 뉴스 이벤트 또는
다큐멘터리 촬영 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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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미디어 소속 필름
제작·배급 종사자 |
촬영물이 정보·뉴스 전달 또는 교육 목적이어야 하며,
제작 자금 및 배급의 주요 흐름이 미국 외에서 이루어질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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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전문 저널리즘
협회 계약 언론인 |
상업 오락·광고 목적이 아닌 정보·뉴스 전달 작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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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본사
언론사 소속 기자 |
외국 고객 제공 목적의 미국 내 행사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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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정부
관광부 인가 대표 |
자국 관광 정보 전파 업무 수행
※ 단 A-2 외교비자 대상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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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조직 소속 기술
정보 배포 직원 |
미국 지사 근무 중 기술·산업 정보 전달 업무 수행
|
[ 미국 언론인 비자 ]
I비자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
다음 활동은 I비자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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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회의·세미나 등에 참석하였으나 해당 행사에 대한 보도 활동이 없는 경우
ㆍ독립적 연구 수행 목적 방문 ㆍ스틸 사진 촬영 활동 (단, 미국 내 수익 창출 시 문제 발생 가능) ㆍ근무나 보고의 의무가 없는 휴가 여행 |

[ 미국 언론인 비자 ]
장점 및 특징
체류 기간의 유연성
I 비자는 입국 시 특정 날짜 대신
D/S(Duration of Status)를 받는 경우가 많아,
해당 언론 활동을 지속하는 동안 기간 제한 없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콘텐츠 성격의 세밀한 검토
동일한 촬영 업무라도 보도인지 상업 콘텐츠인지에 따라
적용 비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예능이나 리얼리티 성격이 강하다면
O-1(특수능력) 또는 P(예능인) 비자를 함께 검토해야 안전합니다.
마 무 리
I비자는 미국 이민법상
‘외국 언론 활동’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한 전문 비이민 신분입니다.
활동 목적이 보도인지, 상업 콘텐츠 제작인지에 따라
적용 가능한 비자 종류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촬영·제작 업무라도 전혀 다른 비자 영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이민법 기준에 맞추어 해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며,
언론·방송 관련 활동으로 미국 체류를 계획하고 계신 경우에는
사전에 본인의 활동 내용이 I비자 요건에 부합하는지
전문가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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