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민뉴스

[US 뉴스] '조지아 구금' 韓근로자 일부, B-1비자로 美현장 복귀

by US이민법인 2025. 11. 21.

[US 뉴스] '조지아 구금' 韓근로자 일부, B-1비자로 美현장 복귀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단속에서 체포됐다 귀국한 한국인 근로자 중 일부가

단기 상용 비자(B-1)

최근 다시 미국 HL-GA 현장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구금됐던 317명 중

B-1 비자 소지자 약 180명의 비자가 복원되었으며,

이 중 30명이 실제로 미국 현장으로 복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확보된 문서에 따르면, 단속 당시 취소됐던 비자가

10월에 재발급되거나 유효 상태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US 뉴스] '조지아 구금' 韓근로자 일부, B-1비자로 美현장 복귀

 

 

 

한국 외교부는 미국 국무부가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비자 갱신을 안내했고,

이번 단속 관련 불리한 기록이 남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미 비자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정비·보수 목적이라면

B-1 또는 ESTA로 활동 가능하다는 점이 재확인되었으며,

 

총영사관은 미국 내 소득 활동은 불가하다는 점을 다시 안내했습니다.

 

 

미국 현장 프로젝트를 위한 비자 준비가 필요하신 경우,

유에스이민법인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뉴스]

'조지아 구금' 韓근로자 일부, B-1비자로 美현장 복귀

ㅣ 2025. 11. 14 ㅣ 이데일리 ㅣ 임유경 기자

 

 

'조지아 구금' 韓근로자 일부, B-1비자로 美현장 복귀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이민 단속 현장에서 체포됐다 풀려나 귀국한 근로자 중 일부가 최근 단기 상용 비자(B-1)로 미국 현장에 복귀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

www.edaily.co.kr

 

ㅣNYT, 구금 한국인 집단소송 변호사 등 통해 확인
ㅣ 180명 B-1 비자 복원, 30명 HL-GA 공장 복귀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이민 단속 현장에서 체포됐다 풀려나 귀국한 근로자 중 일부가 최근 단기 상용 비자(B-1)로 미국 현장에 복귀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지난 9월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조지아주 서배너 현대차-LG엔솔 합작공장(HL-GA) 단속으로 구금됐던 317명의 한국인 중 B-1 비자 소지자 180여 명의 비자가 복원됐다. 또 최근 HL-GA 공장으로 30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복귀했다. NYT는 당시 구금됐던 김 모씨와 한국 근로자들의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두 명의 변호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뉴욕타임스가 확인한 문서 및 사진에서도 두 명의 근로자가 비자를 재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문서에 따르면 9월27일 비자가 취소된 한 근로자는 10월 22일 비자를 다시 발급받았다. 또 다른 근로자는 주한 미국대사관에 비자 상태를 문의한 뒤 10월 14일 ‘비자가 유효하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관계자들이 모든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비자 갱신에 대해 연락했으며, 조지아 단속과 관련된 불리한 정보가 그들의 비자 기록에 남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 미 국무부는 관련 질의에 “미국 내 한국 기업의 투자와 특수 기술 인력을 위한 단기 입국을 지원하기 위해 비자를 제공하고 있다”며, 개별 사례는 규정상 언급할 수 없다고 했다.

 

HL-GA 측 관계자는 NYT에 “공사 활동을 재개했으며 원활하고 신속한 복귀를 지원해준 한미 정부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단속으로 공장 건설이 한동안 중단됐지만, HL-GA은 예정대로 공장을 2026년 상반기 개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9월30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양국 정부 간 상용 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회의에서 미 측은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install), 정비(service), 보수(repair)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힌 바 있다

 

지난주 애틀랜타 주재 한국 총영사관은 조지아주 내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B-1 비자 소지 근로자가 해외에서 구매한 장비의 설치·정비·수리에 한해 활동을 허용하지만, 미국에서 소득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는 단속 이후 많은 기업들이 제기한 ‘B-1 비자의 업무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표전화 ㅣ 02-6959-3979

대표메일 ㅣ legal@ouruslawyer.com

홈페이지 : https://www.ouruslawyer.com/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5 에이치비지니스파크 A동 213호 US이민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