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업으로 영주권 취득했는데 다시 한국에 취업이 되어 일하고 있어요.
재입국허가서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미국에 돌아갈 상황이 아니라 영주권 유지하고 세금신고 하는 게 너무 번거롭습니다.영주권 포기해도 될까요? 미국에 친지가 있어 나중에 방문 할 때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김효수 미국 변호사/ 미국 회계사(A member of D.C. Bar and USCPA at Delaware)입니다.
현재 취업으로 인해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기간의 외국 체류로 인해 미국 입국시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반드시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요.
상기에 문의 주신 사유로 하여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포기하실 때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포기 후 미국 방문 일정
1. ESTA 를 통해 입국
일반적으로 ESTA를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실 경우,
영주권 포기 승인 후
ESTA 신청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영주권자는 ESTA를 신청할 수 없는데,
영주권 포기 승인 전 ESTA를 신청하시게 되면
거절이 되어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포기 접수 수 3개월 정도 후
미국 입국 일정으로 진행하시면
안정적인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B1B2 등 비이민비자를 발급받아 입국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ESTA 발급 받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B1B2 (관광상용)비자를
대사관에서 발급 받아 입국을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B비자 발급 요건에 맞게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며,
영주권 포기 승인 기록으로 영주의사가 없음을
보다 확실히 설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포기 신청 전
관련 비자 승인 가능성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국적 포기세 대상 여부
영주권 취득 후 보유기간이 8년이상인 경우
국적포기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산가, 고소득자 또는 세금 불성실 신고자의 경우에는
국적포기세의 납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미 이민국에서는 국적포기가 승인된 영주권자의 정보를
미국 국세청 (IRS)에 통보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를 먼저 하신 후
영주권 포기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적포기세 신고 대상자가 되어도
실제 세금계산을 통해 납부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에스 이민법인은 보다 안정적인 영주권 포기 절차가 되도록
관련한 제반 사항을 함께 고려하여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US이민법인에서 고객 사은 이벤트로
" 비자 무료 상담 "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홈페이지나 메일, 전화로
상담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게시글이 마음에 드셨거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표전화 ㅣ 02-6959-3979
대표메일 ㅣ legal@ouruslawyer.com
홈페이지 : https://www.ouruslawyer.com/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5 에이치비지니스파크 A동 213호 US이민법인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US 이민법인] 영주권 조건 해지 신청은 언제 하는게 좋을까요? (0) | 2023.12.19 |
---|---|
[US 이민법인] NIW로 몇 달 안에 미국 입국 가능한가요? (0) | 2023.12.13 |
[US 이민법인] 비자센터는 어떻게 접수하나요? (0) | 2023.11.06 |
[US 이민법인] 이민비자 신청 중인데 결혼을 했어요 (0) | 2023.10.31 |
[US 이민법인] 부모님 초청이민 가능할까요? (0) | 2023.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