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유에스이민법인의 칼럼을 카드 뉴스로 알려드리고자합니다.
평소 올리던 칼럼이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이 10장의 이미지로 좀 더 쉽게 다가오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제는 "미국 배우자초청, CR-1으로 진행했는데IR-1 영주권을 받았어요!" 입니다.
[ 카드로 보는 이민 뉴스 ]
미국 배우자초청, CR-1으로 진행했는데 IR-1 영주권을 받았어요!
미국 배우자를 초청해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는
결혼한 지 2년이 되지 않으면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e)을 받는
이야기를 자주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표현은 다소 단순화된 설명입니다.
배우자 초청 이민에서는 처음부터 CR-1(조건부 영주권) 또는
IR-1(일반 영주권)을 선택하는 과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사관 인터뷰 또는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시점에
혼인 기간이 2년 미만인지, 2년 이상인지에 따라
최종적으로 발급되는 영주권의 종류가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즉, 동일한 청원서(I-130)를 통해 접수하더라도
결혼 기간이 2년 미만이면 CR-1, 2년 이상이면 IR-1으로 분류되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FAQ
CR-1 비자란?(Conditional Resident)
CR-1은 미국 시민권자가 결혼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배우자를 초청할 때 사용하는
가족초청 이민 비자 코드입니다.
미국 입국 후 발급되는 영주권은
일반적인 10년짜리 영주권이 아닌 2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된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Green Card) 으로 발급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조건을 해제해야 하는 형태의 영주권으로,
만료 전 90일 이내에 조건 해제 청원서를 제출하여
혼인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CR-1은 결혼 초기 부부의 관계를 일정 기간 동안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의 성격을 지닌 비자라 할 수 있습니다.
FAQ
IR-1 비자란?
IR-1은 Immediate Relative(직계가족) 의 약자로,
미국 시민권자와의 혼인 기간이 2년 이상인
배우자에게 발급되는 영주권입니다.
IR-1은 조건이 부여되지 않은 정식 영주권(10년 유효) 으로,
추가적인 조건 해제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CR-1로 진행했는데 IR-1로 발급되는 경우
비자 신청 당시에는 CR-1로 진행했더라도,
대사관 인터뷰 시점의 혼인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면
최종적으로 발급되는 영주권은
IR-1(10년짜리 영구 영주권) 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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