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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제는 "아이돌 해외 투어 필수! 미국 P비자 완벽 정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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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해외 투어 필수! 미국 P비자 완벽 정리
변호사칼럼
P 비자란?
미국은 특정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비이민비자를 운영합니다.
이 가운데 P 비자는
운동선수, 예술가, 공연 단체, 문화 공연 참가자 등을 위한 비자입니다.
즉, 일반적인 취업 비자가 아니라
스포츠 경기, 공연, 문화 교류 활동과 같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발급됩니다.

P비자의 종류
P-1A 비자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운동선수
P-1A는 개인 선수 또는 팀 단위 선수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과와 명성을 보유했을 때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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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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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월드컵, 세계 선수권 대회 등 국제 대회 참가 선수 /
프로 리그에서 활동 중인 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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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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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경력, 세계 랭킹, 언론 보도, 경기 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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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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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최대 5년, 이후 5년 단위 연장 가능(최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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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아마추어 활동이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객관적으로 입증된 성과가 요구됩니다.
P비자의 종류
P-1B 비자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공연 단체
P-1B는 국제적인 명성을 인정받은 엔터테인먼트 그룹이 해당됩니다.
실제로 K-POP 아이돌 그룹, 댄스팀, 밴드, 뮤지컬 극단 등이
미국 공연을 위해 자주 신청하는 비자가 바로 P-1B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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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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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밴드, 댄스팀, 뮤지컬 단체 등
단체 구성원의 75% 이상이 최소 1년 이상 함께 활동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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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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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범 차트 성적, 언론 보도, 음반 판매량, 수상 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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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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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최대 1년, 필요 시 1년 단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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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공연을 하고 싶다”는 의지가 아니라
그룹 자체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명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해야 승인됩니다.
P비자의 종류
P-1S 비자
P-1 비자 소지자의 팀 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전문 인력
P-1A는 개인 선수 또는 팀 단위 선수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과와 명성을 보유했을 때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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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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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트레이너, 매니저, 필수 기술 스태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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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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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과의 고용 계약서, 이전 팀 활동 경력 및 성과 자료, 전문 기술이나 자격증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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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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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최대 5년, 이후 5년 단위 연장 가능(최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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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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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동행이나 보조가 아닌, 팀/선수 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전문 역할
미국 내 팀 활동 또는 공연 계획과 연계되어야 함 |
P-1S는 단순 보조 인력으로는 승인받기 어려우므로,
팀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인력임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비자의 종류
그 외 비자
1. P-2비자 교환 프로그램 참가 예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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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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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단체와 교환 협약을 맺고 서로 아티스트를 파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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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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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협약서, 프로그램 설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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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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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프로그램 기간에 맞추어 승인되며, 필요 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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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3비자 문화적으로 독특한 공연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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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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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문화적 전통이나 독창적인 공연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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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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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의 문화적 가치와 독창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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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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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1년, 이후 1년 단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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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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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시범단, 국악단, 사물놀이 공연단, 민속무용단, 전통음악 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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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4비자 동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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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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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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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은 가능하지만, 취업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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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무 리
P 비자는 미국 내 공연이나 스포츠 활동을 위한 비자입니다.
공연 단체라면 공연 일정과 계약서를,
운동선수라면 경기 참여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다른 활동으로 범위를 벗어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P-1B의 경우, 멤버 구성원의 안정성과 단체의 국제적 명성이 핵심입니다.
언론 보도, 수상 기록, 판매 성적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단체의 활동 이력을 뒷받침해야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P 비자는 충분한 자료 준비와 철저한 계획이 뒷받침될 때
안정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무대를 꿈꾸는 예술가나 운동선수라면,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해 요건을 확인하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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