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E-2 비자입니다.
ESTA 무비자로 잦은 미국 방문 기록이 있었던
엔지니어의 E-2 비자 승인 사례입니다.
E-2 비자에서 핵심적인 직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1.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학위 및 자격증
2. 보유하고 있는 특수한 기술의 전문성
3. 해당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
4. 동일한 기술 또는 자격을 가진 자를 미국내에서 고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번 저희와 진행을 하였던 고객님은
약 14년간 현장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셨던 기록과
여러 해외 공장들에 출장 업무 등 위주의 프리랜서 엔지니어로 전념해 오셨습니다.
고객님의 전문성과 근무 경력은 충분히 입증이 되지만
이 분야의 엔지니어를 미국내에서 고용을 할 수 있는 지의 여부,
잦은 장기체류, 그리고 미국 내에서 어떠한 이유로 오래 체류하였는지
이력을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상기 이슈에 대한 서류를 잘 작성해드렸고,
미국 내 진행할 업무의 구체적 설명과 과거 잦은 미국 방문에 대해 잘 준비하여
인터뷰 교육도 진행해드렸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시설 등이
많이 건설되고 있음에 따라 협력업체 및 기업으로부터
고객님과 같은 엔지니어 파견을 위하여 E-2 비자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저희 US 이민법인은 E-2 비자에 대해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신청자가 E-2 비자 요건에 맞는 신청자임을 잘 증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직원파견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희 US 이민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비자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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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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