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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이민비자

[US 이민법인] 임시영주권 없이 바로 IR-1 승인된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사례

by US이민법인 2025. 8. 5.

[US 이민법인] 임시영주권 없이 바로 IR-1 승인된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사례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직계가족을 초청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혼인한 배우자에 대해서도 이민비자를 청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안내드릴 사례는 혼인기간이 2년 미만인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민으로,

CR-1 비자를 통해 진행하였지만, 최종적으로 IR-1 영주 영주권으로 승인된 케이스입니다.

 

[US 이민법인] 임시영주권 없이 바로 IR-1 승인된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사례
[US 이민법인] 임시영주권 없이 바로 IR-1 승인된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사례

 

 



[ 미국 배우자 초청 이민 ]

CR-1 이민 비자 진행 상황

이번 고객은 혼인기간이 2년 미만인 미국 시민권자와 한국 국적의 배우자로,

CR-1 비자 절차를 통해 영주권을 준비하셨습니다.

혼인 후 한국에서 함께 거주하며 I-130 청원서를 접수했고,

트럼프 집권 후 다소 길어진 심사기간의 영향으로 예상보다 2달가량 늦게 승인이 되었습니다.

고객님의 미국 일정 등을 고려하여

바로 IR-1 (일반 영주권) 취득을 하는 방법으로 안내 드렸고,

NVC 업무를 일부 지체하며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서류는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사진, 메시지 기록, 혼인진술서 등과 함께

초청자의 세금보고서, 소득 증빙 등 재정 보증 관련 서류도 준비해 제출하였습니다.


인터뷰 일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서류에 맞춰

혼인의 진정성, 미국 내 정착 계획, 재정 보증에 대한

인터뷰 교육을 진행하였고,

고객님께선 안내드린데로 차분히 답변하셨습니다.

이후 영업일 기준 약 5일 만에 비자를 수령하셨고,

모든 절차는 원활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계획대로 비자 발급 시점에 혼인기간이 2년을 초과한 상태였기 때문에,

조건부 영주권이 아닌

IR-1(10년 영구 영주권)으로 승인되셨습니다.

[US 이민법인] CR-1 이민비자 진행 후 영구 영주권으로 승인된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사례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이민은 혼인기간, 초청인의 미국 내 기반,

재정 상태 등 다양한 요소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혼인관계가 진정하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고,

서류와 인터뷰를 철저히 준비한다면 안정적으로 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CR-1 또는 IR-1 절차를 준비 중이시라면

유에스이민법인과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해보시길 바랍니다.



[ 미국 배우자 초청 이민 ]

배우자 초청 이민 비자 (CR-1)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는

자신의 외국인 배우자를 위한 영주권 청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초청 이민 비자는 혼인 기간에 따라 비자 카테고리가 나뉘게 됩니다.

IR-1 : 미국 시민권자와 피초청자의 혼인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CR-1 : 미국 시민권자와 피초청자의 혼인 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CR-1의 경우,

2년의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y)를 받게 되기에

조건부 영주권의 만료일 90일 전부터 조건 해지 신청 (I-751)을 하여야합니다.

 

 

비자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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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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