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민뉴스

[US 뉴스] 美, 원정출산 제동… 텍사스 등 28개주 ‘출생 시민권’ 폐지한다

by US이민법인 2025. 7. 9.

 

 
[US 뉴스] 美, 원정출산 제동… 텍사스 등 28개주 ‘출생 시민권’ 폐지한다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최근 연방대법원이
출생 시민권 제한 정책과 관련해 주별 시행 여부를
각 주의 판단에 맡긴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출생 시민권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미국 전역이 아닌 일부 주(28개 주)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법적 적용 범위와 실제 영향에 대해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원정출산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출생 장소에 따라 시민권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산 예정 지역의 판례 적용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판결의 핵심 내용과 적용 범위,

향후 원정출산 및 시민권 관련 대응 방향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US 뉴스] 美, 원정출산 제동… 텍사스 등 28개주 ‘출생 시민권’ 폐지한다

 

 

 


 

 [이민뉴스]

美, 원정출산 제동… 텍사스 등 28개주 ‘출생 시민권’ 폐지한다

ㅣ 2025. 06. 30 ㅣ 동아일보 ㅣ 김보라기자

 

첨부된 신문기사 참고 ▼ 

 

美, 원정출산 제동… 텍사스 등 28개주 ‘출생 시민권’ 폐지한다

“출생 시민권이라는 ‘사기극(hoax)’이 타격받았다.” 부모의 국적 및 시민권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출생자에게 자동으로 미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www.donga.com

 

 

연방대법 “내달 27일부터 효력”

ㅣ 불법체류-비영주권자 자녀 대상… 뉴욕 등 22개주-워싱턴은 위헌소송

ㅣ 행정명령한 트럼프 “거대한 승리”

ㅣ 진보 시민단체 등은 줄소송 예고

 

 

 

“출생 시민권이라는 ‘사기극(hoax)’이 타격받았다.”

 

부모의 국적 및 시민권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출생자에게 자동으로 미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금지하는 정책이 미국 50개 주(州) 중 텍사스, 플로리다주 등 보수 성향 28개 주에서 다음 달 27일부터 시행된다. 미 시민권을 따기 위한 한국 등 각국의 원정출산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중이지만, 영주권이 없는 이민자들도 아이를 낳을 경우 자동적으로 시민권이 부과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미 연방대법원은 27일 “출생 시민권을 금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주 차원에서 막은 22개 주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주는 별개 소송이 없는 한 30일 후부터 해당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정책을 도입하지 않으려는 개별 주는 각각 소송을 통해 이뤄내야지 특정 주의 소송 결과가 모든 주에 일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거대한 승리(GIANT WIN)”라며 출생 시민권을 ‘사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집권 1기 때부터 이 제도가 미국으로의 불법 이민자 유입을 촉발시키고 있다며 폐지를 공언했다.

 

다만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을 위헌 판결한 것은 아니다. 또 헌법 개정에는 각각 100석, 435석인 상하원 의원의 3분의 2가 모두 찬성해야 하고 50개 주 중 4분의 3으로부터 비준을 받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헌법 개정이 어렵고, 어느 주에서 태어났느냐가 시민권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이날 판결의 최종 시행, 헌법과 행정명령의 우선순위 등을 둘러싼 각종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부모 불법 체류자면 美서 태어나도 시민권 불허

 

이날 종신직인 연방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 판사 6명은 ‘일부 연방 판사들이 출생 시민권에 관한 행정명령을 금지한 가처분 명령을 미 전국에서 적용한 것을 막아 달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행정부 편을 들었다. 연방 법원이 국가 전체에 일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에 임명한 에이미 배럿 대법관은 “특정 행정부가 특정 법을 준수하도록 사법부가 무제한으로 강제할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며 행정부를 두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당일인 올 1월 20일 부모 두 사람이 모두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다면 그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시민권을 줄 수 없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자 뉴욕, 캘리포니아주 등 야당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있거나 진보 성향이 강한 22개 주, 수도 워싱턴 등은 즉각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일부 하급심 연방법원에서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트럼프 2기 행정부 또한 ‘효력 중단은 이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주에 한정해야 한다’며 대법원 심리를 요청했고 받아들여졌다.

 

출생 시민권은 1868년 비준된 수정헌법 제14조 1항, 즉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해 미국의 관할권에 있는 모든 이는 미국 시민’이라는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 19세기 남북전쟁 후 해방된 흑인 노예들이 이를 통해 대거 시민권을 받았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최소 130만 명의 미국 출생 성인이 불법 이민자의 자녀다.

 

라틴계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이날 판결에 반대 의견을 내고 “대법원이 법치주의를 옹호하는 역할을 포기했다”고 반발했다. 여러 진보 성향 시민단체 또한 이날 판결에 대한 소송전을 예고했다.

 

● 트럼프 감세 법안도 상원 문턱 통과

 

한편 미 상원은 28일 감세, 불법이민 단속 강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을 담은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의 절차 관련 표결을 전체 100석 중 찬성 51표로 통과시켰다. 법안 처리의 첫 번째 관문이어서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다만 집권 공화당 상원의원 53명 중 랜드 폴, 톰 틸리스 상원의원 두 명이 재정적자 증가 등을 우려해 반대표를 던졌다. 한때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지만 최근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X에 “이 법안이 일자리 수백만 개를 파괴할 것”이라며 “완전히 미친 짓”이라고 비판했다.

출생 시민권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해 미국의 관할권에 있는 모든 이는 미국 시민' 이라고
규정한 수정헌법 제14조 1항에 근거한다. 속지주의(屬地主義)로도 불린다.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표전화 ㅣ 02-6959-3979

대표메일 ㅣ legal@ouruslawyer.com

홈페이지 : https://www.ouruslawyer.com/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5 에이치비지니스파크 A동 213호 US이민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