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로 보는 이민 뉴스 ]
미국 미성년 자녀초청 : IR-2 이민비자
미국 시민권자는
자신의 미혼의 미성년 자녀 (만 21세 미만)를 위해
영주권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IR-2 비자는 영주권 문호의 제한을 받지 않아
대기 기간 없이 비교적 빠르게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 카드로 보는 이민 뉴스 ]
자녀의 성립 조건
1. 해외 출생
자녀가 해외에서 태어났더라도,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라면 IR-2 이민비자를 통해 영주권 청원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 자녀가 출생 당시 시민권을 자동으로 취득하지 못한 경우
b. 부모가 자녀 출생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c. 해외출생신고(CRBA)*를 하지 않아 시민권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해외출생신고(CRBA)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가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 해외주재 대사관에서 해외출생신고 (CRBA: 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사의 승인을 받으면, 해외출생신고증(CRBA)과 미국 여권이 발급됩니다.
부모의 시민권 여부 및 조건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상담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녀가 만 18세 미만일 때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늦지 않게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출처 입력

2. 입양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IR-2 이민비자 청원이 가능합니다.
a. 자녀의 나이가 만 16세 이전에 입양이 되었을 것
b. 입양 부모가 자녀에 대한 법적 양육권을 가지고 있을 것
c. 청원일 기준으로 최소 2년 이상 함께 거주했을 것
3. 재혼
a. 의붓자녀가 만 18세가 되기전에 재혼을 한 경우
IR-2 절차 소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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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무 리
IR-2 비자는 미국 시민권자의 미혼 21세 미만인 자녀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가족의 상황과 자녀의 신분에 따라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유에스이민법인으로 편하게 문의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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