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최근 미국 이민법 강화와 함께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장기 해외 체류 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검사 및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영주권자들이 공항에서 세밀한 심사와 2차 검사를 받거나,
심지어 법적 신분 포기를 강요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소요하여 어렵게 얻은 영주권이기에
미국 외 국가에서 오래 체류하실 예정이시라면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미리 발급받거나 체류기간을 잘 관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재입국 허가서 관련 내용 ▼
[US 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카드가 없는데 재입국허가서 신청할 수 있나요?
제가 최근에 미국 영주권자가 되었습니다.이후 미국 입국은 했지만, 아직 영주권 카드는 수령받지 못 했습니다.한국에서 정리할게 아직 남았는데,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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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뉴스]
고령 영주권자 공항서 ‘영주권 포기’ 강요 사례 늘어
ㅣ 2025. 03. 24 ㅣ 중앙일보 ㅣ 기자
첨부된 신문기사 참고 ▼https://www.koreadaily.com/article/20250323190108911
고령 영주권자 공항서 ‘영주권 포기’ 강요 사례 늘어
최근 영주권자, 특히 고령의 인도계 이민자들이 공항에서 세밀한 심사와 2차 검사를 받거나, 심지어 하룻밤 구금과 함께 법적 신분 포기를 강요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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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주권자, 특히 고령의 인도계 이민자들이 공항에서 세밀한 심사와 2차 검사를 받거나, 심지어 하룻밤 구금과 함께 법적 신분 포기를 강요받는 사례가 늘고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들은 특히 손자.손녀를 보기 위해 인도에서 장기간 체류했던 고령의 인도계 영주권자들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CBP가 장기 해외 체류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강화한 것으로 보여, 한인들도 주의가 요구된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공항에서 압박을 받더라도 절대 영주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개인의 영주권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 공항에서 즉각 철회될 수 없으며, 법적으로 영주권 철회 권한은 이민 판사에게만 있다.
합법적인 영주권자라도 18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이민법에 따라 재입국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최근에는 체류 기간이 이보다 짧더라도 의심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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