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K-1 비자입니다.
지금은 혼인 신고를 할 일정이나 여건이 되지 않는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는
미국 입국 후에 결혼을 진행할 예정이라면
미국 약혼자 비자 혹은 피앙세 비자라 불리는 K-1 비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 유에스 이민법인에서도 여러 케이스의
약혼자 비자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 미국 약혼자 비자, K-1비자 진행 후 최종 승인이 되어
비자를 수령하신 고객님의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미국 약혼자 비자]
K-1 비자
미국 시민권자가 약혼한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
신청할 수 있는 비이민 비자이며,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가 미국에 입국 후
결혼할 예정인 예비 부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K-1 비자는 약혼자가 미국에 입국한 후 90일 이내에 결혼 해야 하며,
결혼 후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통해 체류 신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K-1 비자의 자격 요건
1. 초청자가 미국 시민권자여야 한다.
2. 청원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초청자와 약혼자가 적어도 1번 이상은 대면 만남이 있었어야 한다. - 다만, 두 결혼 당사자가 결혼 전까지 만나는 것을 금지하는 결혼 문화가 있거나 서로 만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3. 초청자의 약혼자는 미국으로 입국하고 90일 내에 법적인 혼인관계를 맺어야한다. 4. 두사람의 관계가 사실임을 증명해야한다. - 일반적으로 약혼서류, 사진, 통화 기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5. 결혼 당사자인 초청자와 약혼자 모두 합법적으로 혼인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
위에 내용에 해당하는 상황이시라면 K-1비자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파견비자]
비자 진행시 고객의 상황
미국에서 결혼 예정이신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분이십니다.
현재 혼인 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서
먼저 약혼자 신분으로 미국 입국 이후에
혼인 신고를 진행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유에스로 연락을 주셨고,
고객님의 상황을 확인 후 K-1비자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K-1 비자는 미 이민국에 청원서를 먼저 신청해야됩니다.
예비 배우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미국 시민권자의 재정보증 및 신분 증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미국 K-1 비자 청원서인 Form I-129F를 작성 후 신청했습니다.
보통 청원서 승인 기간은 약 1년 정도이지만,
해당 고객님은 이례적으로 약 한달 만에 Approval Notice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Notice를 수령 후 대사관 인터뷰 예약을 도와드렸고,
영사와의 질의응답을 도와드렸습니다.
해당 고객의 인터뷰후기 ▼
[US 이민법인] 미국 약혼자 비자(K-1비자) 인터뷰 후기 /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비자 최종 승인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배우자 초정으로 진행하기에 일정이 맞지 않아,미국에 입국한 후에 혼인신고를 진행하실 고객님들께선미국 약혼자 비자 혹은 피앙세 비자라고 불리는 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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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인터뷰에서 승인을 받으신 후
일주일 뒤에 비자를 수령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 다음 절차인 신분변경절차를 통한 영주권 취득을 위해
고객님께 다음 일정에 대한 부분과
필요 서류들에 대해서 안내해드린 상황이며,
고객님께서 영주권을 완전히 받으실 때까지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미국 약혼자 비자]
K-1 비자 진행 후엔?
K-1 비자를 진행하신 이후엔
미국에 입국하여 90일 내에 혼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혼인 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부부가 된 후에
Form I-485 서류를 제출하여 신분 변경을 요청하고
승인이 되면 미국 영주권 취득하시게 됩니다.
K-1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였어도
아직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에 대한 부분을 미리 확인하셔서 서류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 고객님도 미국 입국 후에
저희와 영주권 진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해당 고객님과 같은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인이 K-1비자 신청부터
영주권 취득까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자설명 ▼
[US이민법인] K-1 비자 : 미국 약혼자 비자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약혼한 미래의 배우자를 위하여 신청할 수 있는 약혼자 비자(K-1)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이민비자] K-1 비자 K-1 약혼자 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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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보는 이민법] 미국 시민권자, 예비배우자와 미국을 들어가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유에스이민법인의 칼럼을 카드 뉴스로 알려드리고자합니다. 평소 올리던 칼럼이 어렵게 느껴지셨다면이 10장의 이미지로 좀 더 쉽게 다가오셨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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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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