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E-2 동반비자입니다.
현재 저희 유에스이민법인은 미국 사업 확장을 위한 기업의 임원, CEO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미국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 한국 대형 프랜차이즈 CEO의 배우자와 자녀의
E-2 동반비자 승인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미국 파견비자]
E-2비자
E-2 비자에서 관리직 직원 (Manager, Executive, or Suvervisor)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1. 신청자가 주로 경영 또는 감독 업무를 수행할 것
2. 조직내에서 높은 수준의 책임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회사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것
3. 관리업무를 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에서 충분한 경력이 있을 것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는 물론 차후에 수행할 업무 능력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신뢰할 만한 수준의 입증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미국 파견비자]
비자 진행시 고객의 상황
이번 E-2 동반비자를 진행하신 고객님들께선
한국 대형 프랜차이즈를 운영 중이신 CEO의 배우자와 자녀이십니다.
미국 내에 배치된 프랜차이즈의 확장 및 개발, 관리 등을 하기 위해
미국으로 파견되신 CEO께선
비자 거절의 위험성 때문에 다른 가족 보다 먼저 E-2비자를 진행하셨고
승인이 되셔서 다른 가족분들의 비자 진행을 시작하였습니다.
[US 이민법인] 미국 E-2 비자 승인사례 / 한국 대형 프랜차이즈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CEO의 미국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E-2 비자입니다. 현재 저희 유에스이민법인은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비자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ouruslawyer.tistory.com
영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E-2비자는 주신청자가 승인이 된 상태라면
가족분들이 개인적인 이슈(ex. 범죄 기록 등)이 없는 없는 경우
수월하게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류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준비해드렸습니다.
가족 분들이 진행하신 동반비자의 서류로
각각의 본인 신분 증명 서류와 주신청자와의 관계서류 등을 준비해드렸습니다.
배우자분께선 여행차 미국을 오가셨던 기록을 가지고 계셨기에
I-94 또한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이번에 진행하신 자녀분께선 만 14세 미만의 아직 어린 자녀이셔서
대사관에서 진행하는 비자 인터뷰를 따로 진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배우자 분의 인터뷰 예상 질문들을 준비하였고,
영사와의 인터뷰에서 잘 답변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인터뷰가 승인된지 약 3일만에
일양택배로부터 비자를 수령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생각보다 더 빠르게 E-2비자를 수령하실 수 있으셨고
미국 입국 일정에 늦지 않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미국 파견비자]
E-2 비자를 하려면?
현재 미국에서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지사 설립 후
미국 지사의 경영과 투자 등을 위해
고객님과 같은 임원 파견 진행을 E-2비자로 진행하시고,
E-2 비자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현재 다수의 E-2 케이스 진행과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 고객님과 같은 상황에서
임원직(관리직), 직원 파견을 하고자 하신다면
초기 단계부터 저희 US이민법인으로 연락주십시요.
전체적인 업무 상황을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자 설명▼
E비자 | US이민법인
E비자는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나라의 국적을 가진 무역인 (E-1) 또는 투자자 (E-2)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한국은 1957년 11월 7일에 미국과 맺은 무역협정으로 인하여 E-1 비자와 E-2
www.ouruslawyer.com
이전 게시글 ▼
[US 이민법인] 미국 E-2 동반비자 인터뷰 후기 / 한국 대형 프랜차이즈 CEO의 배우자와 자녀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요즘 한국의 유명대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다수 진출함에 따라기업의 임원, CEO들이 미국 사업 확장을 위해 파견을 나가고 있습니다. 비자 거절을 받을 수
ouruslawyer.tistory.com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표전화 ㅣ 02-6959-3979
대표메일 ㅣ legal@ouruslawyer.com
홈페이지 : https://www.ouruslawyer.com/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5 에이치비지니스파크 A동 213호 US이민법인
'성공사례 > 비이민비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US 이민법인] 미국 B비자에서 F-1비자로 신분 변경 성공사례 (2) | 2025.03.06 |
---|---|
[US 이민법인] 미국비자 E-2 승인사례 / 파견된 영업 이사의 동반자 비자 (1) | 2025.02.23 |
[US 이민법인] 미국비자 E-2 승인사례 / 한국 기업 대표의 미국 입국 (1) | 2025.02.14 |
[US 이민법인] 건설 엔지니어의 E-2 고용주 변경 승인사례 (Change of Employer) (2) | 2025.02.11 |
[US 이민법인] 미국비자 E-2 승인사례 / 미국 내 기술 지원을 위한 연구원 파견 (2) | 2025.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