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영상은
<가족 중에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있다면?! ㅣ 가족이민 연간 할당량 적용 카테고리 >
입니다! :D
미국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본인의 가족들을 이민 절차를 통하여 미국으로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민 절차를 완료하게 되면, 초청된 가족은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의 카테고리로는
연간 할당량과 관계가 없는 카테고리(IR1~IR5)와
연간 할당량이 적용되는 카테고리(F1~F4)로 나뉘는데
오늘은 아래 이미지에 보이는 것처럼
연간 할당량이 적용되는 카테고리(F1~F4)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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