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E-2 비자입니다.
현재 한국의 벤처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성장하여 해외 시장으로 확장하는 가운데
미국 시장 진출을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한국 기업의 인력들이 비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와 함께 E-2비자를 진행 후 승인 받으신 고객님은
미국 법인 사업 확장을 위해 파견 예정이신분의 배우자이십니다.
비자를 수령하여 해당 고객님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파견비자]
E-2비자
요즘 한국의 유명대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다수 진출함에 따라
공장건설, 설비 설치 등의 업무를 위해 한국에서
다수의 엔지니어 또는 건설현장 기능직 인력이 비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E-2 비자에서 핵심적인 직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1.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학위 및 자격증
2. 보유하고 있는 특수한 기술의 전문성
3. 해당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
4. 동일한 기술 또는 자격을 가진 자를 미국내에서 고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미국 파견비자]
비자 진행시 고객의 상황
고객님께선 E-2 신청자의 배우자로
E-2 동반 비자를 진행하셨습니다.
주신청자이신 남편분께선
재직 중이신 회사의 미국 사업 확장을 위해 미국 파견을 가시게 되어
두 분이 함께 입국 하시기 위해 의뢰를 주셨습니다.
특이점은, 동반비자를 진행하실 고객님께선 현재 제 3국의 영주권자이셨고
이 부분에 대한 비자 인터뷰시 유의할 부분을 안내 드리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신청자분의 서류가 중요하므로
미국 법인 관리자로써 필수적인 직원 입증을 위한 서류와
재직 회사에 대한 서류, 업무에 대한 설명 서류 등을 꼼꼼히 챙겨드렸습니다.
두분이 함께 영사와 인터뷰 진행을 하셔서
함께 인터뷰에 대한 안내와 준비를 도와드렸고
준비한 대로 답변하셔서 별 지장없이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비자 취득 후 빠르게 한국을 출국하셔야 하는 일정이어서
순조롭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E-2비자 승인을 다시 한번더 축하드립니다.
[미국 파견비자]
E-2 비자를 하려면?
현재 미국에서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지사 설립 후
미국 지사의 경영과 투자 등을 위해
고객님과 같은 임원 파견 진행을 E-2비자로 진행하시고,
E-2 비자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현재 다수의 E-2 케이스 진행과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 고객님과 같은 상황에서
임원직(관리직), 직원 파견을 하고자 하신다면
초기 단계부터 저희 US이민법인으로 연락주십시요.
전체적인 업무 상황을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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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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