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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뉴스

[US 뉴스] 美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법 허용…오바마케어 가입 가능

by US이민법인 2024. 5. 15.

[US 뉴스] 美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법 허용…오바마케어 가입 가능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국적법에 따라

입국이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미국에 머무르거나

체류가능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미국에 남아있는 경우

불법체류기간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에 의해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게 된

미성년자의 경우 입국 금지에 적용되는 불법체류의 기간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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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칼럼]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금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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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uslawyer.tistory.com

 

미국은 미성년 불법체류자 신분의 국외 추방을 유예하는

DACA제도를 보완하여 이들이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에 더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내에서도 분쟁 사항으로 예민한 부분이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에 청소년들이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DACA) 법안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입니다.

 


 

 [이민뉴스]

"美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법 허용
…오바마케어 가입 가능”

ㅣ 2024. 05. 04 ㅣ M메디소비자뉴스 ㅣ 이경숙기자

ㅣ11월부터 DACA 등록자 대상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건강보험 혜택 주기로 …"현재 등록자 53만명"

2023년 6월 1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연방법원 밖에서 이민자들이 DACA 프로그램 개정안 청문회를 앞두고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정책을 지지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사진=로이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청소년들이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DACA) 법안을 허용할 것이라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DACA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린시절 부모와 함께 미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자가 된 청년들을 미국에서 강제 추방하지 않고 유예해주고 학업과 근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구제책이다. 그러나 자동으로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이 합법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

 

​DACA는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DACA 폐지를 주장했으나 연방대법원에서 거부당했다. 현재 약 53만명이 이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으며 법적 분쟁 대상으로 남아 있다. 최근 연방법원에서는 연이어 DACA는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폐지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미국 보건복지부(HHS)는 이번 조치로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약 10만명이 건강보험 시장(Health Insurance Marketplace)과 기본 건강 프로그램(Basic Health Program)에 등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둘은 모두 건강 보험법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은 이날 성명에서 “꿈꾸는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간호사들, 선생님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라면서 “그들은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의료 서비스의 약속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DACA 등록자들은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에 따라 세금 공제 및 본인 부담 비용 절감과 같은 관련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소속 바이든 후보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맞서면서 이민 문제가 유권자들의 최우선 이슈로 떠올랐다. 바이든은 국경 안보에 대한 더 강력한 접근 방식과 망명 신청자 및 미국 내 다른 사람들을 불법으로 보호하는 정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트럼프 선거운동본부는 이번 조치를 “불공정하고 지속 불가능하다”며 “미국 내 이민자들이 흑인, 히스패닉, 노조원들의 일자리와 자원을 불법적으로 빼앗고 있다”고 주장했다.

 

캐롤린 레빗 대변인은 성명에서 “조 바이든은 열심히 일하고 세금을 내고 고생하는 미국인들에게 불법 이민자들의 주거, 복지, 그리고 이제는 의료비를 지불하도록 계속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자비에 베세라 HHS 장관은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예방적 또는 일상적 의료 서비스를 지연시켜 나중에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한다”며 이 법의 정당성을 지지했다.

 

 

 

 

첨부된 신문기사 참고 ▼

 

“美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법 허용…오바마케어 가입 가능” - 메디소비자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청소년들이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DACA) 법안을 허용할 것이라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DACA는 ‘본인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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