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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비이민비자

[US 이민법인] 미국 E-2 비자 고용주 변경 (Chage of Employer) 성공 사례

by US이민법인 2024. 4. 9.

[US 이민법인] 미국 E-2 비자 고용주 변경 (Chage of Employer)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미국에서 기존에 E-2비자 신분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 한OO 님께서

동종 업계에 있는 다른 업체에서 새로운 고용제의를 받아

E-2비자 고용주 변경 (Change of Employer) 성공사례입니다.

 


 

[미국 파견비자]

진행 전 고객의 상황

 

한OO 고객님은 E-2비자를 소지하시면서

약 1년 6개월정도 미국에서 일을 하고 계신 엔지니어이셨습니다.

 

그러나 동종업계에서 더 좋은 제안을 받아 E-2 비자를 유지하면서,

고용주 변경이 가능 할지 문의를 주셨고

저희 US 이민법인은 고용주 변경 케이스에 대해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업체가 고용주 였던 당시 E-2 비자

 

 


 

[미국 파견비자]

E-2 비자 진행

 

E-2비자를 소지한 자가 고용주를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 제출한 신분에 큰 변화 (Substantive Change)가 생긴 것으로

새로운 고용주는 해당 직원을 채용을 하겠다는 의사를 이민국 서류인 Form I-129

새로운 회사가 E-2비자를 발급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저희 US 이민법인은 한OO 님이 E-2 비자가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회사의 필수적인 인력 (Essential Employee)에 해당함을

경력, 자격증, 그리고 관련 학력을 통하여 증명을 하였고,

이와 동시에 새로운 회사는 한계회사 (Marginal Enterprise)가 아니며,

충분한 투자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 임을 증명하였습니다.

 

급하게 이직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여서, 급행 (Premium Processing)으로 진행하였고,

보통 1달에서 2달사이의 승인기간이 걸리지만, 급행 신청으로 인하여 약 6일만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E-2비자 고용주 변경 승인 노티스(Approval Notice)

 

 

한OO님과 같이 미국내에서 E-2 비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고용주를 변경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저희 US 이민법인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파견비자]

E-2 비자

 

요즘 한국의 유명대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다수 진출함에 따라

공장건설, 설비 설치 등의 업무를 위해 한국에서

다수의 엔지니어 또는 건설현장 기능직 인력이 비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E-2 비자에서 핵심적인 직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1.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학위 및 자격증
2. 보유하고 있는 특수한 기술의 전문성
3. 해당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
4. 동일한 기술 또는 자격을 가진 자를 미국내에서 고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미국 파견비자]

E-2 비자를 하려면?

 

현재 미국에서 자동차 공장, 반도체공장, 전기차 및 베터리 생산시설 등이

많이 건설되고 있음에 따라 협력업체 및 기업으로부터 엔지니어 파견을 위해

E2비자에 대한 문의로 많은 상담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다수의 케이스 진행과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US 이민법인만의 E-2 비자에 대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로 많은 E2 고객님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초기단계부터 저희 유에스이민법인으로 연락 주신다면

전체적인 업무상황을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영상 ▼

 

 

비자설명 ▼

 

E비자 | US이민법인

E비자는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나라의 국적을 가진 무역인 (E-1) 또는 투자자 (E-2)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한국은 1957년 11월 7일에 미국과 맺은 무역협정으로 인하여 E-1 비자와 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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