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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비이민비자

[US 이민법인] 신분변경 성공 사례 / P비자에서 E-2비자

by US이민법인 2024. 4. 3.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미국에서 P비자 신분으로 프로 골프 선수 활동하시는

고객님께서 미국에서 고용제의를 받아 E-2비자로 신분변경 (Change of Status)한 성공사례입니다.

 

 


 

[미국 신분병경]

고객님의 비자상황

 

고객님은 Ladies Professional Golf Association (LPGA)에서 주최하는

골프대회에 참석하기 위한 P비자를 소지하며

약 10년간 미국내에서 골프 대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P비자의 최초 체류 허용기간인 최대 5년,

그리고 연장으로 인하여 총 10년간, 프로 골프 선수로 미국에서 활발히 대회에 참석을 하셨고,

 

최대 10년의 체류기간 제한이 있는 P비자의 연장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후배 골프 선수들을 양성할 수 있는 골프 아카데미에서 근무제안을 받아

저희 US 이민법인에 E-2 비자 신분변경 (Change of Status) 의뢰를 주셨습니다.

 

고객님의 과거 P비자

 

 

신분변경이란 (Change of Status) 미국 내 비이민 비자로 체류하는 자가

본인의 상황이나 계획이 변경되어 해당 목적에 맞는 비이민 비자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골프 아카데미에서 근무제의를 받은 박OO님은

근무를 할 수 있는 E-2비자로 신분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미국 신분병경]

비자 진행 과정 및 결과

 

 

E-2 비자에서 핵심적인 직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1.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학위 및 자격증
2. 보유하고 있는 특수한 기술의 전문성
3. 해당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
4. 동일한 기술 또는 자격을 가진 자를 미국내에서 고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저희 US 이민법인은 박OO님 께서 청소년 시절부터 참석한 골프대회의 의의,

해당 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서 요구되는 성과, 입상내역, PGA 멤버쉽,

그리고 박OO님과 같은 성과가 있는 프로골프선수를

미국내에서 쉽게 찾을 수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골프와 관련된 1:1 개인 레슨,

GTR 머신을 활용한 레슨, 실제 필드에서의 레슨 등을 잘 수행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P비자에서 E-2비자로 신분 변경 (Change of Status) 승인

 

 

미국 E-2비자 신분변경 승인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초기 단계부터

저희 US이민법인으로 연락주십시요. 전체적인 업무 상황을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영상 ▼

 

 

비자설명 ▼

 

E비자 | US이민법인

E비자는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나라의 국적을 가진 무역인 (E-1) 또는 투자자 (E-2)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한국은 1957년 11월 7일에 미국과 맺은 무역협정으로 인하여 E-1 비자와 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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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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