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ofemployer1 [US 이민법인] 건설 엔지니어의 E-2 고용주 변경 승인사례 (Change of Employer)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기존에 E-2 비자로 미국에서 근무 중인 직원이 미국 내 다른 회사로 이직할 경우, 기존 E-2 비자를 유지하면서 고용주만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E-2 비자 고용주 변경이 승인된 건설 엔지니어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파견비자]E-2비자에서 고용주 변경 시 주의할 점 E-2 비자로 근무 중인 직원이 기존 회사에서 퇴사한 경우, 60일 이내에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 고용주 변경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체류 신분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파견비자]비자 진행시 고객의 상황 고객님께서는 한국에 본사를 둔 미국 기업에서건설 엔지니어로 재직 중이셨습니다. 이후, 미국내 다른 회사로부터 더 나.. 2025. 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