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비자5 [카드로 보는 이민법] 미국 학생 비자 : F 비자 / M 비자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유에스이민법인의 칼럼을 카드 뉴스로 알려드리고자합니다. 평소 올리던 칼럼이 어렵게 느껴지셨다면이 10장의 이미지로 좀 더 쉽게 다가오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제는 "미국 학생 비자 : F 비자 / M 비자" 입니다. [ 카드로 보는 이민 뉴스 ]미국 학생 비자 : F 비자 / M 비자 F 비자란?미국 내 인가된 대학, 사립 고등학교, 또는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등록하여학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F 비자로 등록 가능한 교육 기관의 유형 대학 및 대학교(Colleges and Universities)학사, 석사, 박사 등 학위 취득을 위한 정규 고등 교육 기관고등학교(High Schools)미국 내 9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정규 고등학교 과.. 2024. 11. 30. [US 이민법인] 미국학생 가족 동반비자(F-2) 승인사례 / 시민권자의 미성년 자녀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미국 학생비자의 가족 동반비자(F-2)입니다. F-2비자를 진행하실 고객은부모 중 한분이 시민권자인 미성년 자녀입니다. [미국 학생비자]F-2비자 (F-1비자 소지자의 가족) F비자는 미국에서 인가된 대학원, 대학교, 사립 고등학교 또는어학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F비자에는 주신청자가 신청하는 F-1비자와주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의 동반 비자를 위한 F2 비자가 존재합니다. [미국 파견비자]비자 진행시 고객의 상황 F-1비자를 진행하는 주신청자는학교 졸업 후 오랫동안 회사에 근무 중으로배우자는 시민권자인 상황에서미성년 자녀를 위해 F-2비자를 신청하기 때문에 영사는 .. 2024. 7. 22. [US 이민법인] 미국학생비자(F-1비자) 승인사례 / 특수전문대학원 입학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F-1 비자입니다. 그 중 특수전문대학원 입학 후 미국 입국을 위해 진행하신 고객님의F-1 비자 승인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미국 학생비자]비자 진행시 고객의 상황 이번 케이스는 신청인이 학교를 졸업하고 오랫동안 근무하고 계시고,미국내 체류 중인 가족인 있는 점,신분 조정이 가능하며, 자녀와 동반한다는 점 등이 Risk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정을 확인하여F-1 진행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안내 드렸고,케이스를 보강할 수 있는 절차와 서류 등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준비한 대로 인터뷰 진행이 되었고,일정대로 미국에 입국하시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국 학생비자]F-1 비자 F비자는 미국에서 인가된.. 2024. 7. 21. [US 이민법인] 미국학생비자(F-1) 인터뷰후기/ 특수전문대학원 입학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대학 또는 대학원 등 미국에 유학을 위해학생비자 취득 업무로 저희 법인으로 문의 주십니다. 또한, 학교의 입학허가서를 받고 난 후, 비자 승인이 당연히 될 것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셔서 학업에 대한 신빙성에 대해 영사를 설득하지 못하여많은 분들이 거절된 후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케이스는특수전문대학원에 입학 후 F-1비자 대행 및 승인 받으신 고객님이십니다.입학허가서 취득 과정부터 상담을 진행하셔서 전반적으로 더욱 상세히 안내 드릴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비자 승인이 되어 고객님의 인터뷰 후기를 들어봤습니다. [ 미국 학생 비자 ]F-1 비자 진행 상황 고객님은 글로벌 기업에서 근무하시며커리어를 위해 미국 유학을 결정하시고 특수전문대학원.. 2024. 7. 19. [US이민법인] F 비자 / M비자 : 미국 학생 비자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비자는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로 나뉩니다. 오늘은 비이민비자 중 미국 학생 비자인 F 비자와 M 비자 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비이민비자] F 비자와 M 비자 F 비자는 미국에서 인가된 대학, 사립 고등학교 또는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M 비자는 미국 교육 기관에서 직업관련 수업 및 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 미국법상 외국 국적의 학생은 공립 초등학교(유치원부터 8학년까지) 또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성인 교육 프로그램에 다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학교에 다니기 위한 F-1 비자는 발급될 수 없습니다. - F-1 비자는 미국 공립 고등학교(9-12학년)에 다니려는 경우 발급될 수 있으나, 최장 12개.. 2024. 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