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bassy1 [US 이민법인] 미국 내 범죄 기록 소유 & 대사관의 건강 검진 요청 / 미국 B1/B2비자 승인사례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B1B2 비자입니다. 미국 내에서 음주와 관련된 범죄기록을 가지고 있었으며그에 따른 주한미국대사관으로 부터 정신 감정 및 건강 검진 요청을 받았고검진 이후 비자 승인이된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미국 출장 비자]B1B2비자 ESTA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ESTA로 허용되는 최대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해야 하는 경우에는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발급되는 B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B비자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에서는1. 방문 목적의 타당성2. 방문 목적 달성 후 본국으로 귀국할 증명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비자설명 ▼ [US이민법인] B1B2: 상용 및 관광을 위한 미국 방문 비자안.. 2025. 3.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