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장기체류1 [US 이민법인] 8년 동안 한국 체류한 영주권자 POE 입국 승인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하여,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였으나,실제 한국에서 거주하신 고객님의 사례입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의 간병으로 2017년 입국 후 코로나로 인해 입국을 하지 못하다가2024년이 되어서 미국 영주의 목적으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미 관세국경 보호청(CBP)에서는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 경력의 영주권자가 입국할 경우해외체류 사유 및 영구거주지 등에 관한 집중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에서는 미국 영주권자인 고객님께서는 한국 가족을 간병하느라 뜻하지 않게장기 체류하게 되어 미국에 방문을 하지 못했고,기존의 영주권도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미국방문이 가능한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미국 영주권]POE 재입국 미국내 영주의 의사를 .. 2024. 5.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