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1 [US 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포기 / 한국에 거주한 부모를 돌봐주기 위해 한국 영구 귀국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한국에 거주 중이신 부모님께서 돌봄이 필요하셨기에한국에 영구 귀국 하고자 진행한 미국 영주권 포기 사례입니다. 제출 후 약 1달의 소요기간 끝에 최종 영주권 포기가 승인 되었습니다. [미국 영주권]미국 영주권 포기 전 고려할 점 영주권은 취득 후 개인적인 상황에 변화나유지 의사가 없으실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포기 한다고 해서 미국 입국 또는 영주권 재취득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영주권 취득 하신지 8년 이상인 경우엔 국적포기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가 되실 수 있고,또, 자산가, 고소득자 또근 세금 불성실 신고자의 경우에도 납부 대상자가 될 수 있기때문에,영주권 포기로 인해 국적포기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 2024. 7.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