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1 [US 이민법인] 미국 체류의 일정 변동의 사유로 영주권 포기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영주권을 받으신 후 미국 체류 일정의 변동 사항이 발생하여 영주권 포기를 의뢰하신 고객님의 사례입니다. 영주권은 취득 후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 이민국에 신청서(I-407), 실물 영주권 카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이에 따라 국적포기세 의무 발생 여부, 포기 이후의 미국 입국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주권 포기 신청서가 접수되면 승인 후 미이민국은 미국세청 (IRS)으로 관련 내용을 통보합니다. 이 경우에, 신청일 기준 15년 내에 최소 8년간 영주권 보유의 경우에는 국적포기세 대상자가 됩니다. 물론 대상자가 된다는 말은 세금 납부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득자, 자산가 또는 세무 불성실신고자 중 최소 하나에 해.. 2024. 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