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1 [US 이민법인] 직장인인데, J1 비자 받을 수 있을까요? 블로그에서 J1 비자 컬럼 읽고, 문의 드립니다. 현재 마케팅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미국에서 공부나 일을 하고 싶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먼저 현지에서 근무 경험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J1 비자를 발급받으면 나중에 2년동안은 다른 비자는 못받는다고 들었는데, 블로그에서 설명하신 한국에서 의무적으로 거주해도 추가로 비자 받기가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김효수 미국변호사입니다. 블로그 보시고 문의 주신 것 같습니다. J1 비자는 양국의 교류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교환방문 비자입니다. 관련하여 다양한 상황과 직업군에 대해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연구나 전문직의 연수에 대해서 수월하게 발급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회초년생 또.. 2023. 1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