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의도1 [US 칼럼] 비이민비자 중 이민 의사 (Dual Intent)가 인정되는 비자?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김효수 미국 변호사 (A member of D.C. Bar and USCPA at the State of Delaware)입니다. 영사는 INA 214(b)에 따라 비이민비자 신청인은 기본적으로는 이민의 의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비이민비자를 신청할 때는 대부분의 비자는 이민의사가 없다는 것에 대해 잘 준비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의 비자들이 해당 비자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B 비자 – 관광|상용 F-1 비자 – 유학 J 비자 – 교환방문 일반적으로 이민 의사가 없다는 것은 본국의 거주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 방문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다음은 이민 의사가 없다는 일반적인 입증의 방법입니다. 영사는 비자 신청자가 명시된 목적이.. 2024. 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