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2 [US 칼럼] 유학생 및 해외 영주권자의 군대 (국외여행허가)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Attorney at Law in the 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해외에서 공부를 하거나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병역의무를 언제 그리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대한민국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병역의무가 발생이 된 이후에 학업으로 인하여해외체류하시는 분들은 국외여행허가를 통하여 군입대를 최대한 미룰 수 있지만,특정시기안에는 다시 한국으로 귀국을 하셔야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해외 영주권자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러한 병역의무 관련한 의무들이 있는데요,해외 유학생 그리고 영주권자의 병역의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국외여행허가란?.. 2024. 4. 29. [US 이민법인]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위한 미국 여권 신청 승인사례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혼외 자녀를 위한 해외출생신고(CRBA)와 함께 신청하였던 미국 여권 신청 승인 사례입니다. 주한미국 대사관은 해외출생신고와 더불어 미국 여권 신청을 같이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유에스 이민법인은 한번의 예약으로 해외출생신고와 미국여권신청서 및 기타 필요서류를 같이 접수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이로서 미국 시민권 취득 및 이중 국적을 갖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관련 게시글 ▼ [US 이민법인] 혼외 자녀를 위한 해외출생신고 (CRBA) 승인사례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아버지가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를 위하여 진행하였던 해외출생증명서/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 (CRBA) 승인.. 2024. 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