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회복1 [US 이민법인] 7년 동안 한국 체류한 영주권자 POE 입국 승인사례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성년자녀로 부모님의 영주권 취득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였으나, 실제 한국에서 거주하신 고객님의 사례입니다. 방학 때마다 미국에 계신 부모님을 방문하였고, 2017년 이후로 진학 및 코로나로 인해 입국을 하지 못하다가 2024년이 되어서 미국 영주의 목적으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미국내 체류는 영주권 유지의 핵심 고려 사항입니다. 향후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도 미국내 거주 기간이 필수 요소이며 (INA 316(b)), 미국에서의 부재의 기간 또는 해외 출국시의 미국거주의사를 포기하였는가에 대해 USCIS는 당시의 주변 정황 등을 통해서 검토합니다. Khodagholian v. Ashcroft, 335 F.3d 1003 (9th Cir. 2003) 참고. I.. 2024. 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