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어학원2

[US 이민법인] 미국 B비자에서 F-1비자로 신분 변경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비이민 비자를 소지한 경우,체류 목적이 변경되면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한국에서 10년 넘게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신 한 의뢰인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 의뢰인은 B 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미국에 입국하였으며,이후 F-1 비자로 신분 변경에 성공하셨습니다.    [미국 비이민비자]비자 진행시 고객의 상황 이 사례의 신청자는 한국에서 10년 이상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셨고,물리치료 석사 학위를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앞으로 미국에서 물리치료학과 교수로 활동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 내 여러 대학을 탐방할 계획이었고,이에 따라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B 비자로 미국을 입국하였습니다.    [미국 비이민비자]F.. 2025. 3. 6.
[카드로 보는 이민법] 미국 학생 비자 : F 비자 / M 비자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유에스이민법인의 칼럼을 카드 뉴스로 알려드리고자합니다. 평소 올리던 칼럼이 어렵게 느껴지셨다면이 10장의 이미지로 좀 더 쉽게 다가오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제는 "미국 학생 비자 : F 비자 / M 비자" 입니다.    [ 카드로 보는 이민 뉴스 ]미국 학생 비자 : F 비자 / M 비자   F 비자란?미국 내 인가된 대학, 사립 고등학교, 또는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등록하여학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F 비자로 등록 가능한 교육 기관의 유형  대학 및 대학교(Colleges and Universities)학사, 석사, 박사 등 학위 취득을 위한 정규 고등 교육 기관고등학교(High Schools)미국 내 9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정규 고등학교 과.. 2024.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