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연수1 [US 이민법인] 미국 B비자에서 F-1비자로 신분 변경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비이민 비자를 소지한 경우,체류 목적이 변경되면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한국에서 10년 넘게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신 한 의뢰인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 의뢰인은 B 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미국에 입국하였으며,이후 F-1 비자로 신분 변경에 성공하셨습니다. [미국 비이민비자]비자 진행시 고객의 상황 이 사례의 신청자는 한국에서 10년 이상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셨고,물리치료 석사 학위를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앞으로 미국에서 물리치료학과 교수로 활동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 내 여러 대학을 탐방할 계획이었고,이에 따라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B 비자로 미국을 입국하였습니다. [미국 비이민비자]F.. 2025. 3.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