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청소년1 [US 뉴스] 美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법 허용…오바마케어 가입 가능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국적법에 따라입국이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미국에 머무르거나체류가능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미국에 남아있는 경우불법체류기간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에 의해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게 된미성년자의 경우 입국 금지에 적용되는 불법체류의 기간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련 게시글 ▼ [US 칼럼]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금지 처분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김효수 미국 변호사/회계사 (A member of D.C. Bar and USCPA at Delaware)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미국에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기록으로 인해 문의를 주ouruslawyer.tistory.com 미국은 미성년 불법체류자 신분의 국외 추방을 유예.. 2024. 5.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