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7 [US 이민법인] 미국 체류의 일정 변동의 사유로 영주권 포기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영주권을 받으신 후 미국 체류 일정의 변동 사항이 발생하여 영주권 포기를 의뢰하신 고객님의 사례입니다. 영주권은 취득 후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 이민국에 신청서(I-407), 실물 영주권 카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이에 따라 국적포기세 의무 발생 여부, 포기 이후의 미국 입국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주권 포기 신청서가 접수되면 승인 후 미이민국은 미국세청 (IRS)으로 관련 내용을 통보합니다. 이 경우에, 신청일 기준 15년 내에 최소 8년간 영주권 보유의 경우에는 국적포기세 대상자가 됩니다. 물론 대상자가 된다는 말은 세금 납부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득자, 자산가 또는 세무 불성실신고자 중 최소 하나에 해.. 2024. 1. 26. [US 이민법인]E-2비자 인터뷰 후기/1년 미만 경력 건설 엔지니어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관련 자격증이 없는 1년 미만 경력의 건설 신규 엔지니어 고객님께서 저희 법인과 함께 E-2비자를 진행 후 승인 받으신 고객님의 인터뷰 후기입니다 . 한국의 대기업이 미국내 설비공사를 하면서 한국에서 해당 공사 경험이 많은 엔지니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대다수의 엔지니어 분들은 수년간의 공사 경험으로 축적된 업무의 영역이 많은 편이지만, 새로 업종에 뛰어든 신입 엔지니어분들은 아직 많은 프로젝트 참여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많은 직무 경험이 없음에도, 이번 미국에서 진행될 프로젝트에 꼭 참가해야하는 부분과 그리고 프로그램 기기에 대한 이론과 이해도가 뛰어남을 강조하며 인터뷰를 준비해드렸습니다. 인터뷰 당일 영사와 하게 될 인터뷰.. 2023. 12. 7. [US 이민법인]E-2비자 인터뷰 후기/10년차 프리랜서 엔지니어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이번에 10년차 경력의 프리랜서 엔지니어 고객분께서 저희 법인과 함께 E-2비자를 진행 후 승인 받으신 고객님의 인터뷰 후기입니다. 저희 유에스이민법인은 고객님의 10년동안의 재직 이력과 그리고 참여했던 대프로젝트에 집중하여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였으며, 고객님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 참고하여 고객님께서 이번 프로젝트에 핵심직원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인터뷰 당일 영사와 하게 될 인터뷰 진행 과정 및 예상질문 답변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 드렸고 일찍 도착하셔서 오래 대기하신 후에 비교적 간단한 질문 후 E-2비자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인터뷰 질문 1. 근무 경력은 어떻게 되는지? 2. 미국에서 근무하게 될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3. 예정된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 2023. 12. 4. [US 이민법인] E-2비자 승인사례/ ESTA 미국 장기체류 기록 엔지니어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E-2 비자입니다. ESTA 무비자로 잦은 미국 방문 기록이 있었던 엔지니어의 E-2 비자 승인 사례입니다. E-2 비자에서 핵심적인 직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1.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학위 및 자격증 2. 보유하고 있는 특수한 기술의 전문성 3. 해당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 4. 동일한 기술 또는 자격을 가진 자를 미국내에서 고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번 저희와 진행을 하였던 고객님은 약 14년간 현장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셨던 기록과 여러 해외 공장들에 출장 업무 등 위주의 프리랜서 엔지니어로 전념해 오셨습니다. 고객님의 전문성과 .. 2023. 11. 27. [US 이민법인]E-2 비자 인터뷰 후기/14년 경력 건설현장 엔지니어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이번에 저희 법인과 함께 E-2비자를 진행 후 승인 받으신 고객님의 인터뷰 후기입니다. 이번에 E2비자 승인되신 고객님께서는 6년째 건설 관련 사업장을 운영하시며 총 14년 이상의 경력이 있습니다. 외에 미국 법인의 여러 파트너들의 한국 지사에 다수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 해오신 적이 있으며, 14년간 많은 현장에서 다양함 경험을 하셨던 엔지니어이지만, 그 경력을 뒷바탕할 이수증 또는 학위가 없다는 고민을 가지고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지난 6년동안 해오신 사업을 중심으로 고객님이 그 외에 현장 파견 업무동안 담당했던 업무 위주로 자세한 설명과 서류를 준비해드렸고 고객님의 회사 업무와 이번 프로젝트의 연관성을 강조하여 인터뷰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인터.. 2023. 11. 26. [US 칼럼] 미국 영주권 포기 절차 및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 (Attorney at Law in the 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미국 영주권은 다양한 경로로 취득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가족 초청 또는 취업 이민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민절차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 당시에는 미국에 영주할 마음이 있었으나, 취득 당시에는 계획이 변경되어 더 이상 영주할 의사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애초의 영주권 신청 목적이 본인이 아니라 자녀 교육에 있었다면, 부모님은 영주권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이유로는 미국 영주권자는 본인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신고(FBAR) 그리고 해외금융자산신고(FATCA)의무.. 2023. 11. 24. [US 이민법인] 최근 미국 방문기록 있는 건설현장 숙련공의 E-2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E-2 비자입니다. 최근 미국 방문기록 있는 건설현장 숙련공의 E-2 비자를 승인받은 케이스입니다. 요즘 한국의 유명대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다수 진출함에 따라 공장건설, 설비 설치 등의 업무를 위해 한국에서 다수의 엔지니어 또는 건설현장 기능직 인력이 비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E-2 비자에서 핵심적인 직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1.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학위 및 자격증 2. 보유하고 있는 특수한 기술의 전문성 3. 해당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 4. 동일한 기술 또는 자격을 가진 자를 미국내에서 고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비.. 2023. 1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