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직1 [US 칼럼] E-2 비자: 고용 관련 사항의 변경 (고용주 변경)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김효수 미국 변호사 (A member of D.C. Bar and USCPA at the State of Delaware)입니다. 8 CFR 214.2(2)(8)은 E-2 비자의 승인 후에 기존 근로 조건에 대한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E-2 비자 유지를 위한 추가적인 승인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용주의 변경은 E-2 비자 체류의 조건에 대한 중대한 변경으로 다음의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고려해야 합니다. 1. 미국 현지에서 고용주 변경 I-129를 접수하여 승인을 받는 방법으로, 고용주 변경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변경된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기존 E-2 비자 신분으로 계속해서 체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체류의 허가를 받은 것이지 새롭게 비자를 받은 것은.. 2024. 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