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주권자3 [US 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인데 한국에 장기체류해야되면 어떻게 하죠? :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 들어온지 한 2개월 된 것 같습니다. 급하게 한국에 일이 있어서 들어가야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약 1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영주권을 가지고 오래 나와있으면 안된다고 들어서요. 장기간 한국에서 체류할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미국 외 국가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고,짧은 기간의 여행은 일반적으로 영주권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체류 기간은 약 1년으로긴 시간 동안 미국 외 국가에 거주하셔야됩니다. 1년 이상의 기간 동안이나 미국 외 국가에서 체류하시게 된다면미국에서는 영주 의사가 없다고 추정하거나 영주권 포기 의사가 있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한국에 오래 .. 2024. 12. 21. [US 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포기 / 한국에 거주한 부모를 돌봐주기 위해 한국 영구 귀국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한국에 거주 중이신 부모님께서 돌봄이 필요하셨기에한국에 영구 귀국 하고자 진행한 미국 영주권 포기 사례입니다. 제출 후 약 1달의 소요기간 끝에 최종 영주권 포기가 승인 되었습니다. [미국 영주권]미국 영주권 포기 전 고려할 점 영주권은 취득 후 개인적인 상황에 변화나유지 의사가 없으실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포기 한다고 해서 미국 입국 또는 영주권 재취득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영주권 취득 하신지 8년 이상인 경우엔 국적포기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가 되실 수 있고,또, 자산가, 고소득자 또근 세금 불성실 신고자의 경우에도 납부 대상자가 될 수 있기때문에,영주권 포기로 인해 국적포기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 2024. 7. 23. [카드로 보는 이민법] 미국 영주권 취득 후 미국 세금 납부?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유에스이민법인의 칼럼을 카드 뉴스로 알려드리고자합니다. 평소 올리던 칼럼이 어렵게 느껴지셨다면이 10장의 이미지로 좀 더 쉽게 다가오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제는 "[카드로 보는 이민법] 미국 영주권 취득 후 미국 세금 납부?!" 입니다. [ 카드로 보는 이민 뉴스 ]미국 영주권 취득 후 미국 세금 납부? 유에스 이민법인 인스타그램을 운영중에 있으니한눈에 보고 싶다면 인스타그램도 확인해 주세요~! 유에스이민법인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ouruslawyer/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 2024. 7. 18. 이전 1 다음